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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기타

의료기기를 사거나 빌린 비용도 의료비 공제가 되나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의사 처방으로 의료기기를 샀어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핵심 답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데 쓴 비용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돼요.

A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의 의료기기가 대상이에요.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과 의약외품,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보조기는 제외돼요.

확인할 것
  • 처방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인지 확인하기

주의할 점일반 안내예요. 개별 상황은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못하니 국세청 안내로 확인해 주세요.

자료: 국세청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 편리한 연말정산 Q&A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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