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전 아이 태권도장 수강료도 교육비 공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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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학 전 아이가 태권도장에 다녀요. 교습비를 교육비 공제로 받을 수 있나요?
A
핵심 답돼요. 주 1회 이상 월 단위 교습을 받고, 요건에 맞는 체육시설에 낸 비용이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A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곳이거나, 합기도장·국선도장 같은 유사체육시설이면 돼요. 유사체육시설은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를 받은 곳이 운영해야 해요.
국가·지방자치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상 청소년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위탁 포함)하는 체육시설도 해당해요.
확인할 것
- 주 1회 이상 월 단위 교습인지 확인해요
-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가 있는 곳인지 확인해요
주의할 점일반 안내예요. 개별 사정은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자료: 국세청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 편리한 연말정산 Q&A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국 · 의료 정보는 참고용이며, 아이 상태에 따라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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