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자녀가 올해 대학생이 되면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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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가 연도 중에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됐어요. 교육비 한도를 어떻게 적용하나요?
A
핵심 답한도가 더 큰 대학생 기준(900만원)을 적용해요. 고교 때와 대학 때 낸 돈을 각각 학교별 한도까지만 인정한 뒤 합산해요.
A
고교는 한도 300만원, 대학은 한도 900만원까지만 먼저 인정해요.
그렇게 합산한 금액을 최종 학교인 대학의 한도 900만원 범위 안에서 공제해요. 예를 들어 고교 400만원, 대학 700만원을 냈다면 300만원과 700만원을 합친 1,000만원 중 900만원이 대상이에요.
확인할 것
- 고교 때와 대학 때 지출액을 따로 나눠요
- 합계가 900만원을 넘는지 확인해요
주의할 점금액·요건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국세청 안내로 확인해 주세요.
자료: 국세청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 편리한 연말정산 Q&A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국 · 의료 정보는 참고용이며, 아이 상태에 따라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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