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소화에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으로 표시되면 공제를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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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소득 초과 표시가 떴는데 나머지 가족은 다 공제되나요?
핵심 답상반기 소득만 기준이라 표시된 가족만 빼고 전부 공제받으면 되는 건 아니에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을 정확히 확인해야 해요. 간소화에는 2025년 10월 신고분(근로소득은 상반기)까지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을 넘는 부양가족 명단이 제공돼요.
간소화에는 2025년 10월 신고분(근로소득은 상반기)까지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을 넘는 부양가족 명단이 제공돼요.
연간 기준을 넘으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는데, 하반기에 소득이 더 생길 수도 있어요.
상반기 소득이 기준에 못 미친다고 생각하면 근로자나 부양가족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자료를 볼 수 있게 조치해 줘요.
-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 지급내역을 확인했는지
- 표시가 맞지 않으면 세무서에 문의했는지
주의할 점금액·요건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국세청 안내로 확인해 주세요.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자료: 국세청 · 간소화, 일괄제공 분야 Q&A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국 · 의료 정보는 참고용이며, 아이 상태에 따라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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