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개학연기 투쟁’을 주도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아래 한유총)에 대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한다고 5일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행히 한유총이 입학 연기 투쟁을 접겠다고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시민들께 드린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며 “사단법인 한유총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함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를 규정한 민법 제38조를 근거로,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설립허가 취소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교육감은 “한유총은 회원 상호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유치원 운영 관리에 관한 연구 및 유치원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했으나 법인 집단의 사적 이익을 위해 학부모를 동원하고 유아와 학부모 등 공공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사업 행위를 매년 반복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급기야는 유치원 개학이 임박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개학 연기를 발표했고 이를 실행에 옮겨 법인 설립 목적에 맞지 않고 다수 학부모와 유아의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한다”고 설립허가 취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래지향적인 유아교육의 길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한다고 호소했다. "2018년 10월 5일 국회 토론회 무산 사태 이후 유치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눈높이가 크게 변화했고, 국민의 변화된 눈높이에 맞게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가 다수의 사립유치원이 국민들이 원하는 미래지향적인 길로 방향을 대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을 적극 수용해 달라. 에듀파인을 전향적으로 수용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사처우개선비를 지급하도록 서울시와 바로 협의에 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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