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조강희 기자】
최근 미용·성형 의료서비스를 패키지 형태로 계약하고 치료비 전액을 선납한 후 시술을 받던 소비자들이 의료기관의 갑작스런 폐업으로 잔여 치료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국소비자원이 1일 밝혔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치료가 요구되는 경우 치료비를 단계별 또는 카드 할부로 납부하고, 부득이 치료비를 선납해야 한다면 서비스 중단과 폐업 등에 대비해 치료 또는 시술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받아 보관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의료기관 폐업 관련 소비자상담을 확인한 결과,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1452건이 접수됐는데 이 중 선납치료비 환급 관련 상담이 70.0%인 1015건으로 가장 많았다. 1372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로 한국소비자원·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광역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연도별 상담건수는 ▲2016년 348건 ▲2017년 272건 ▲2018년 267건 ▲2019년 173건 ▲2020년 256건 ▲올해 9월까지 136건 등이다. 의료법 상 휴·폐업 예정인 의료기관은 휴·폐업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 관련 안내문을 환자 및 환자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게시해야 하는 내용은 ▲휴·폐업 개시 예정 일자 ▲진료기록부 이관·보관 등에 관한 사항 ▲진료비 정산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일부 의료기관은 이같은 사항의 게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갑자기 폐업을 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더라도 게시 기간 내에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은 소비자는 휴·폐업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신용카드 할부 결제 시 의료기관의 휴·폐업 등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하는 방법으로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항변권 행사의 효력은 카드사에 할부금 지급을 거절하는 의사를 통지한 날(서면 통지할 경우 서면 발송한 날)부터 남은 잔여 할부금에 대해 발생하므로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신용카드사에 통지해야 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할부 계약이 불성립·무효인 경우, 취소·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재화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 시 까지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소비자는 할부거래업자에게 그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항변권은 20만 원 이상의 금액을 2개월·3회 이상으로 나누어 결제하기로 한 계약에 행사할 수 있으며 할부 결제 시에는 할부수수료가 청구될 수 있으므로 할부수수료 발생 여부 및 요율은 신용카드사에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선납치료비 결제 후 소비자의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료소비자들은 신중하게 결정해 치료 및 시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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