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금 30% 무이자로 6년간 지원
서울시, 전세금 30% 무이자로 6년간 지원
  • 웨딩뉴스팀 김고은 기자
  • 승인 2013.01.0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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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SH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받아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는 전세금의 30%, 최대 4500만 원을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전세금지원형 임대주택 '장기안심주택' 입주자를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입주 지원기준을 살펴보면 우선 2011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로 4인 가족의 경우 가족 총수입이 월평균 330만 원 수준이어야 한다. 또 서울시에 거주하고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로 부동산은 1억 26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2467만 원 이하로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장기안심주택'의 규모는 60㎡ 이하로, 1억 5000만 원 이하의 전세주택이다. 부모부양이나 다자녀 양육 등 사유로 가구원 수가 4인 이상이면 규모를 85㎡로, 5인 이상일 때는 지원대상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2억 1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출산 장려 등을 위해 전체 공급량 중 30%를 우선 공급대상으로 정하고 이중 신혼부부에게 20%,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게 10%를 공급한다.

 

'장기안심주택'의 거주 가능 기간은 최장 6년이다. 2년 후 재계약 시 10% 범위에서 5%를 초과하는 임대료 상승분을 서울시가 부담해 세입자의 주거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시는 전세금지원형 임대주택을 지난 2012년 처음 도입해 1350호를 공급했다. 올해는 20호 늘려 137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금지원형 임대주택은 전세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으로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작년보다 20세대 늘려 공급할 계획"이라며 "올봄 이사 철에 맞춰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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