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자녀 부양 장애인에 아동양육비 지급해야"
이종성 의원 "자녀 부양 장애인에 아동양육비 지급해야"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1.12.08 14: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비례대표) 국회의원. ⓒ이종성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비례대표) 국회의원. ⓒ이종성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지난 7일 자녀를 부양하는 장애인 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자녀 교육 상담 시 의사소통 편의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종성 의원은 "장애를 가진 부모는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장애인 부모를 둔 자녀는 부모로부터 적절한 양육과 학습지도를 받지못해 학교생활에서 소외되거나, 언어발달 지연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종성 의원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 영국 등에서는 장애인 부모를 위한 가정지원서비스, 양육보조서비스, 양육비지급 등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 장애인 관련 법률에선 대부분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 대한 지원이나,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지원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장애인 부모와 그 자녀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이종성 의원은 진단했다.

이종성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자녀를 부양하는 장애인 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교육기관과 장애인 학부모가 효과적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편의제공 및 의사소통 방법 등 지침을 국가와 지자체가 개발·보급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 부모의 양육·교육의 문제는 결과적으로 자녀의 학업 수준 하락이나 근로 능력 저하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며, “장애인 부모를 둔 자녀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들이 마련되어 양육과 교육 부담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