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자녀 부양 장애인에 아동양육비 지급해야"
7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지난 7일 자녀를 부양하는 장애인 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자녀 교육 상담 시 의사소통 편의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종성 의원은 "장애를 가진 부모는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장애인 부모를 둔 자녀는 부모로부터 적절한 양육과 학습지도를 받지못해 학교생활에서 소외되거나, 언어발달 지연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종성 의원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 영국 등에서는 장애인 부모를 위한 가정지원서비스, 양육보조서비스, 양육비지급 등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 장애인 관련 법률에선 대부분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 대한 지원이나,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지원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장애인 부모와 그 자녀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이종성 의원은 진단했다.
이종성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자녀를 부양하는 장애인 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교육기관과 장애인 학부모가 효과적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편의제공 및 의사소통 방법 등 지침을 국가와 지자체가 개발·보급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 부모의 양육·교육의 문제는 결과적으로 자녀의 학업 수준 하락이나 근로 능력 저하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며, “장애인 부모를 둔 자녀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들이 마련되어 양육과 교육 부담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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