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 피해 회복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학교폭력 피해자, 피해 회복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1.12.09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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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합당한 조치 받을 수 있게 학폭위 개최 및 분리조치 요구부터 해야"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도움말=더앤 법률사무소 이동현 변호사. ⓒ더앤 법률사무소
도움말=더앤 법률사무소 이동현 변호사. ⓒ더앤 법률사무소

최근 한국과학영재학교에서 동급생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학생이 가해자를 피해 전학을 간 사실이 알려졌다. 피해자 측 주장에 따르면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아 극심한 고통끝에 전학을 결정했다. 더앤 법률사무소 이동현 변호사는 "이처럼 학교폭력 피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더 큰 2차, 3차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 말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학교폭력은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고,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더앤 법률사무소 이동현 변호사는 “학폭 피해자들이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해도 간혹 학교 측에서 학폭위를 열지 않고 내부적으로 사건을 해결하기도 한다. 따라서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가해자가 합당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학폭위를 개최하고 가해학생과 분리조치를 해줄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전에는 학교폭력 사건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학교폭력의 수위가 점차 높아져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학업에 지장을 받는 것은 물론, 성인이 된 후에도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 피해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이어 “학교폭력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적, 형사적인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학폭위에도 대응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법률적 쟁점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학폭 피해를 입은 경우 소극적으로 직접 대응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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