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도입 예정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이제와서 못 한다고?"
"내년 1월 도입 예정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이제와서 못 한다고?"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1.12.14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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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대노조 아이돌봄분과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법대로 추진하라" 정부 규탄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아이돌봄분과는 14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를 법안대로 추진하고, 아이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공공연대노조 아이돌봄분과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아이돌봄분과는 14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를 법안대로 추진하고, 아이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공공연대노조 아이돌봄분과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아이돌봄분과는 14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를 법안대로 추진하고, 아이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지난해 5월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는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가 도입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를 도입하고 아이돌보미의 채용 및 근로계약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광역시도는 없다. 노조는 이 상황이 "법 위반을 눈앞에 둔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노조는 여성가족부가 임의대로 법 시행을 6개월 미루고, 광역지원센터의 역할 중 아이돌보미의 채용 및 복무관리 역할을 당장 하지 않아도 된다는 시행 방침을 준비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광역지원센터의 시행 책임은 법상 광역시도지만, 어느 곳도 법대로 시행을 얘기하는 곳이 없다"라며 "광역시도는 광역단위에 적게는 300명, 많게는 5000명까지 아이돌보미가 있는데, 운영을 맡길 민간운영법인이 없고, 서비스제공기관과 역할분담 문제를 언급하며 시행이 어렵다고 한다. 여성가족부는 광역시도가 어려워하니 어쩔 수 없다며 법 시행을 연기하려 한다"고 상황을 알렸다.

이어 "현재 광역시도가 이야기하는 문제는 이미 존재하던 문제"라며 "법 시행을 앞두고 세밀하게 준비하고, 관련 주체들과 깊게 논의해 해결방안을 찾을 노력이라도 했다면 이해라도 하겠지만, 여성가족부의 연구용역 결과만 기다리다가 이제와서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공공연대노조 이현숙 서울본부 아이돌봄지부장은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내년 1월 1일부터 광역지원센터를 지정해 운영한다는 법을 기다리며 여가부에서 실시하는 조사와 연구용역에 성실히 응해왔지만, 여가부 면담 결과를 듣고 실망했다"라며 "내년이면 지금보다 개선된 근무환경에서 안심하고 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온 전국의 아이돌보미가 여성가족부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다"라며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의 '법대로' 추진을 촉구했다. 

김연자 강원본부 아이돌봄지부장은 "정부는 아이돌보미를 '필수노동자'라고 하는데 최저시급에 10원 더 얹어주는 현실"을 알리며 아이돌봄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을 고발했다. 

이어 "언제까지 이런 대우를 하면서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필수노동자'라고 희생을 강요할 것인가? 중년여성을 위한 국가 일자리라고 그럴듯하게 포장은 하면서도, 실제는 민간위탁에 불안정한 고용관계로 당장 다음달 수입 조차 보장할 수 없다"라며 "법대로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를 각 지자체가 운영하고, 아이돌봄 국가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조는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시행을 위해 수차례 여성가족부와 광역시도에 의견서를 전달하는 한편, ▲코로나19 시기 돌봄의 질적 변화를 위해 광역시도의 광역지원센터 직접운영 ▲아이돌보미와 이용자의 혼란 방지를 위해 서비스 제공 기관과 광역지원센터의 명확한 역할 구분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노조의 요구에 여성가족부와 광역시도는 일회성 면담에 그치거나 검토하겠다는 말만 지속했다"라며 "이제와서 법 시행이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내년 1월 이후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가 시행되지 않았을 때 강력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한 노조는 아이돌봄에 대한 비용과 운영을 국가가 책임져야 함과 동시에, 아이돌보미의 불안한 고용과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 부실한 복리후생 등 문제를 해결해 돌봄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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