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치료제·혈류개선제 등 의약품 성분 함유한 해외식품 유통업체 적발
불안치료제·혈류개선제 등 의약품 성분 함유한 해외식품 유통업체 적발
  • 김정아 기자
  • 승인 2021.12.20 16: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온라인 판매 무허가·신고 식품 구매·사용하지 말 것"

【베이비뉴스 김정아 기자】

카바인(카바카바) 검출 해외식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카바인(카바카바) 검출 해외식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해외식품을 수입·판매하거나 구매 대행한 23개 업체 운영자 23명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20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이들을 적발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해외식품을 구매대행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국내 기준에 맞지 않는 해외식품이 유통된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결과 해외식품을 수입·판매 또는 구매대행하면서 영업등록을 하지 않거나 영업자인 경우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6698개의 해외식품(판매금액 1억 3943만 원)을 국내에 반입·유통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이 유통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 성분인 빈포세틴(혈류개선제), 카바인(불안치료제), 센노사이드(변비치료제) 등이 검출됐다. 빈포세틴은 현기증, 두통, 속쓰림을 일으키거나 유산이나 태아의 발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카바인은 졸음, 기억력 감소, 떨림을 유발할 수 있다. 센노사이드는 설사, 복통, 구토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취급‧유통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무허가·신고 식품은 품질과 안전성, 효과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매·사용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해외 위해식품 차단목록은 식품안전나라에 게시돼 있으므로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이 위해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후 구매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 등을 제조‧유통하거나 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 등을 제조‧수입‧판매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