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단독주택서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해야
25일부터 단독주택서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해야
  • 김정아 기자
  • 승인 2021.12.23 14: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년간 계도기간 두고 홍보 강화…다량 배출지역 집중 관리

【베이비뉴스 김정아 기자】

25일부터는 단독주택에서도 투명페트병을 별도 분리배출해야 한다. ⓒ베이비뉴스
25일부터는 단독주택에서도 투명페트병을 별도 분리배출해야 한다. ⓒ베이비뉴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오는 25일부터 전국 단독주택 지역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주택법 제2조 2호에 따른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을 포함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300세대)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을 포함한다.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재활용폐기물을 배출할 때 투명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류와 별도로 구분해 배출해야 한다.

이번 제도 시행은 지난해 12월 25일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 후속으로 이루어지는 조치다. 이번 확대 시행을 통해 모든 공동·단독주택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의무화된다.

별도 분리배출된 투명페트병은 장섬유를 생산할 수 있는 고품질 재생원료로 재활용되며, 이를 통해 옷이나 가방 등 가치가 높은 재활용 제품으로 만들어져 재활용시장의 활성화, 재활용 제품의 경쟁력 강화 등 순환경제 구축의 밑바탕이 된다는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 시행 이후 단독주택 지역의 배출 여건 등을 감안해 1년의 계도기간을 두고 홍보 및 현장수거 여건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계도기간 동안 지자체와 협조해 현장 계도, 안내 및 홍보를 통해 주민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단독주택 지역 중에서도 페트병이 다량 배출되는 300세대 이하 다세대주택, 원룸 등 젊은 층 밀집 거주지역,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제를 시행한 결과, 461톤이던 지난해 12월 전국 민간선별장의 투명페트병 물량이 올해 11월에는약 2.7배인 1233톤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명페트병을 비롯한 국내 고품질 플라스틱 재생원료 생산량은 같은 기간 약 2.2배가 증가했으며, 폐페트 수입량은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약 5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화 함께 환경부는 최근 일부 수거업체가 공동주택에서 투명페트병을 다른 플라스틱 품목과 혼합해 수거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혼합 수거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투명페트병을 혼합 수거하는 업체가 확인되면, 즉시 시정을 권고하고, 이후에도 지속될 경우 해당 지자체와 협조해 업체와 재계약하지 않고 별도수거를 수행하는 업체와 계약하도록 행정지도할 계획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순환경제 구축의 초석"이라며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단독주택에 거주하시는 국민분들께서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