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현장학습비 사적 사용한 유치원 등 적발
광주시교육청, 현장학습비 사적 사용한 유치원 등 적발
  • 김정아 기자
  • 승인 2021.12.30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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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상 징계 73건, 재정 상 50억 원 회수 및 보전조치

【베이비뉴스 김정아 기자】

광주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 전수감사를 12월 한 달간 실시한 결과 체험학습비나 우유비, 졸업앨범비 등 경비를 현금이나 별도 계좌로 받은 후 유치원 회계에 편입하지 않은 채 사적 사용을 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196개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고, 신분상 징계 73건과 재정상 약 50억 원에 이르는 회수 및 보전조치 등의 처분을 했다.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교육청에 보고한 원비 외 추가로 학부모부담 경비를 징수한 경우 지원한 학급운영비 보조금 부당 수령, ▲체험학습비나 우유비, 졸업앨범비 등의 경비를 현금이나 별도 계좌로 받은 후 유치원 회계에 편입하지 않은 채 사적 사용, ▲개인 과실로 발생한 과태료나 벌칙금 지급 또는 설립자 개인 소유 토지 임대료 지급 등 예산 목적 외 사용, ▲원장 및 친인척 급여 지급 후 연말정산 근로소득 축소 신고 및 누락, ▲오전 기본교육과정 시간에 놀이중심이 아닌 영어나 수학 등을 가르치거나 오후 방과후 교육과정 시간에 특성화프로그램 유아 1인당 1일 1개 1시간 이내 초과 운영, ▲급식 검수일지 작성 및 보존식 관리 소홀, ▲시설 무단 변경 등이다.

광주시교육청이 28일 사립유치원 사업부서 담당자 협의회를 개최했다. ⓒ광주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이 28일 사립유치원 사업부서 담당자 협의회를 개최했다. ⓒ광주시교육청

시교육청은 이번 전수감사 결과를 가지고 지난 28일 사립유치원 사업부서 담당자들과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 '유아교육 협력자로서 지원 및 소통 강화', '행정상·법령상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것에 관계자들 모두 공감했고, 이를 적극 반영하기 위한 분석 작업에 착수했다고 시교육청은 밝혔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립유치원 감사는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주기적인 감사보다는 취약분야 특정 및 사안 감사 유형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유아교육 관련 법령 개정 및 정책 변화가 있을 경우 지도감독과 컨설팅 등을 강화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자주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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