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명으로 판매글 쓰면 유축기 거래 가능? 도 넘은 유아용품 중고거래
모델명으로 판매글 쓰면 유축기 거래 가능? 도 넘은 유아용품 중고거래
  • 김정아 기자
  • 승인 2021.12.31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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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신고 없이 의료기기 판매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베이비뉴스 김정아 기자】

콧물흡인기와 모유착유기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되고 있다. ⓒ중고거래플랫폼갈무리
콧물흡인기와 모유착유기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되고 있다. ⓒ중고거래플랫폼갈무리

"유축기 중고거래 가능한 곳 있나요? 2주 밖에 안썼는데 중고거래 안 된다 하니 뒤통수 맞은 기분이에요."

'유축기란 단어를 판매글에 쓰지 마시고, 제품명이나 모델명 써서 올려보세요. 아니면 맘카페에 글 올려보세요. 관심있는 분 연락 올 거에요."

온라인 중고거래가 활성화 되면서 일부 이용자들의 도 넘은 거래 행태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고가의 유아용품, 출산용품을 중심으로 관계당국의 단속망을 피해 거래하려는 움직임까지 포착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과 함께 판매업 신고 없이 온라인에서 중고의료기기 또는 의료기기를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올 초부터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나서자, 온라인 상에서 단속을 피하는 방법을 공유하는 글이 등장하고 있는 것.

의료기기 중고 거래 모니터링을 피하는 방법을 공유하는 네티즌들. ⓒ온라인커뮤니티갈무리
의료기기 중고 거래 모니터링을 피하는 방법을 공유하는 네티즌들. ⓒ온라인커뮤니티갈무리

유아, 출산용품으로 많이 구비하는 의료기기인 의료용 흡인기, 모유착유기 등을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검색해보면 실제로 검색되는 제품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제품명이나 모델명을 검색해보니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4곳에서 자주 거래되는 의료기기 4종 판매·광고 게시글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창상피복재 254건, 의료용흡인기 142건, 모유착유기 39건, 콘택트렌즈 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플랫폼 별로는 중고나라 315건, 번개장터 107건, 헬로마켓 20건을 적발했다.

당시 식약처는 '당근마켓'에서는 의료기기 판매·광고 게시글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베이비뉴스 취재팀이 31일 기준으로 당근마켓에 의료용흡인기나 모유착유기 제품명이나 모델명을 검색해봤더니 거래 건수가 상당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의료기기법 제 17조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 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 판매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있지만, 구매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의료기기, 의약품 중고거래 주의 사항.ⓒ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의약품 중고거래 주의 사항.ⓒ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법 위반인 것도 문제지만, 위생을 위해서도 의료기기를 중고로 거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식약처 측의 지적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개인이 사용하던 의료기기는 소독, 세척, 보관 상태 등이 취약할 수 있고 세균감염 등의 위험과 정확도·오차 등 성능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관련법 위반은 아니지만, 중고로 영유아용 카시트를 거래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카시트는 외형상 문제가 없어보여도 내부 균열을 자세히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부득이하게 중고카시트를 구매한다면 사고이력, 충격을 흡수하는 내부 프레임의 내구성까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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