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양육비 못 받는 한부모 가정에 한시적 양육비 지원
강동구, 양육비 못 받는 한부모 가정에 한시적 양육비 지원
  • 김정아 기자
  • 승인 2022.01.26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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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1인 당 월 20만 원…최대 9개월 지원

【베이비뉴스 김정아 기자】

강동구가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 가정에 한시적 양육비를 지원한다. ©강동구
강동구가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 가정에 한시적 양육비를 지원한다. ©강동구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지난 2020년 서울시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강동구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한부모 가정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양육비를 지원해 오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양육비 지급 문제는 사회구성원 다수가 겪고 있는 공공의 사회 문제이며 아동의 생존권과도 결부된 문제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양육비 지급 이행률은 35%로, 여전히 자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 가정이 많은 게 사실이다.

올해에도 강동구는 '한시적 양육비 지원사업'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정에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최대 9개월까지 한시적 양육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강동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며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인 한부모 가정이다.

단, 이미 국가로부터 한시적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할 경우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구비서류는 신분증 및 통장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함께 양육비 채권이 있음을 입증할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 지급명령, ▲이행명령 결정문 중 하나를 제출하면 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부모의 환경으로 인해 마땅히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며 "한 아이도 보호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 없이 모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강동구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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