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블로그·인스타 '뒷광고' 아직도 있다 
유튜브·블로그·인스타 '뒷광고' 아직도 있다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2.02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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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주요 SNS '뒷광고' 점검, 1만 7000건 적발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지난 2020년 하반기 연예인과 인플루언서의 이른바 '뒷광고(광고임을 밝히지 않는 후기형 기만광고)' 논란이 일었다. 당시 많은 연예인과 유튜버들이 대중에게 사과하고 자숙을 선언했다. 그리고 2년여가 지났다. SNS상 '뒷광고'는 사라졌을까?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4월부터 9개월간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주요 SNS의 뒷광고를 상시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28일 밝혔다. 점검에서 소비자원은 유튜브 99건, 인스타그램 9538건, 블로그 7383건의 '뒷광고' 총 1만 7020건의 게시글을 적발하고, 자진시정을 요청했다. 이후 적발건수보다 많은 3만 1829건이 시정 완료됐다.  

소비자원이 이번에 적발한 '뒷광고' 게시물은 대부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고, 표시하더라도 표시 위치나 방식이 부적절했다. 소비자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크기나 색상으로 표시하고, '더보기'로 가리거나, 해시태그 사이에 숨겨놓는 경우가 많았다. 

화장품과 다이어트 및 미용 보조식품 등에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위반 게시물이 많았으며, 영세 음식서비스 관련 광고에도 뒷광고가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의 뒷광고 시정요청 후 개선된 유튜브 영상.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의 뒷광고 시정요청 후 개선된 유튜브 영상.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은 "SNS 광고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나, SNS 광고를 보고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 불만도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SNS 부당광고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실제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SNS 광고 관련 상담 건수를 소비자원이 분석한 결과, 지난해 월 평균 상담 건수는 16.8건이었다. 2016년에는 2.7건에 불과했다.

한편 SNS사업자들은 맞춤형 광고에 대해서는 거짓 기만 광고등을 금지하는 '광고 정책'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지만, 맞춤형 광고가 아닌 '게시물형 광고' 등 뒷광고에는 해당 정책을 적용하지 않고 있었다. 

맞춤형 광고에는 광고주가 SNS 사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게시하는 광고로, 광고주는 SNS 기능을 사용해 광고가 도달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기호, 연령, 성별, 소비습관 등 특징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게시물형 광고는 SNS 이용자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일반 게시물을 광고 내용으로 제작한다.

소비자원이 맞춤형 광고 6건도 정책 위배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선정적 묘사를 사용하거나, 의약품 사용 전후 사진을 비교하는 등 SNS 사업자도 스스로 정한 정책의 위배 소지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3건).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SNS 사업자에게 ▲소비자가 편리하게 부당광고를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고, ▲부당광고 신고에 대해서는 신고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에도 주요 SNS상 ‘뒷광고’의 상시 모니터링을 추진 중이며, 모니터링 결과 상습적이거나 또는 중대한 법 위반이 발견될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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