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제품이라더니 '인증번호' 숨바꼭질"
"친환경 제품이라더니 '인증번호' 숨바꼭질"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2.04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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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180개 친환경 제품 광고 조사 결과 발표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친환경'을 표방하면서 환경성 인증마크를 사용한 제품 중 일부에서 인증번호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180개 친환경 관련 제품 광고를 조사한 결과, 50.6%가 환경성 인증마크를 사용하고, 이중 일부 제품이 인증번호를 게시하지 않았거나, 그 크기가 작아 소비자가 해당 인증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소비자원은 4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11번가, G마켓, 옥션, 인터파크, 쿠팡에서 판매되는 식음료품, 유아용품, 생활용품, 개인 위생용품 180개 친환경 관련 제품의 광고의 환경성 인증마크 여부와 환경성 용어 사용 여부를 지난해 9~10월 조사했다.

조사 대상은 2019 친환경제품 및 정책 국민인지도 조사 결과보고서 상 구입 시 친환경 관련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를 가장 주의해야 한다고 응답한 상위 4개 품목이다. 

환경성 제품 광고 모니터링 사례. ⓒ한국소비자원
환경성 제품 광고 모니터링 사례. ⓒ한국소비자원

180개 제품 중 법정인증마크, 업계자율마크, 해외인증마크 중 한 가지 이상의 환경성 인증마크를 사용해 광고한 제품은 총 91개(50.6%)였고, 이중 법정인증마크 사용이 60개(65.9%)로 가장 많았다. 해외인증마크는 36개, 업계자율마크는 5개 순이었다(복수 사용). 

법정인증마크는 법령에 근거해 인증하는 환경마크를 의미하고, 업계자율마크는 업계 자체적으로 평가절차와 인증과정을 거쳐 성능, 품질 등 우수성을 인정받은 상품에 붙이는 마크다.

그러나 법정인증마크를 사용한 60개 제품 중 19개(31.7%)는 인증번호를 게시하지 않거나, 그 크기가 작아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기 전 해당 인증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또한, 업계자율마크를 사용한 5개 제품 중 1개 제품은 현재 폐지된 (사)환경실천연합회의 친환경 인증을 사용하고 있었다. 

36개 제품에 사용된 해외인증마크의 종류는 총 20가지로 매우 다양했으며, OCS 인증 11개(30.6%), FSC 인증 9개(25.0%), 노르딕 에코라벨 6개(16.7%) 등의 순으로 많이 사용됐다(복수 사용).

OCS인증은 5% 이상의 오가닉 원료를 사용한 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완제품 생산에 유기농 재배로 생산한 원료가 활용됐음을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인증이다.

FSC인증은 책임 관리되는 산림 자원이 완제품에 사용됐음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만든 인증이며, 노르딕 에코라벨은 제품의 생산 및 소비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줄이고, 소비자가 환경적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돕는 인증이다.

한편 소비자원이 180개 친환경 광고 제품을 대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환경성 용어를 확인한 결과 ‘친환경’(153개, 85.0%)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천연’ 56개(31.1%), ‘분해성’ 45개(25.0%), ‘유기’ 41개(2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복수 사용).

4개 품목별로 가장 많이 사용된 환경성 용어를 조사한 결과, 4개 품목 모두 ‘친환경’이 가장 많았고 식·음료품은 ‘유기’·‘무농약’, 유아용품은 ‘분해성’과 ‘무독성’·‘천연’, 생활용품은 ‘천연’, ‘분해성’, 개인 위생용품은 ‘천연’·‘분해성’ 순이었다(복수 사용).

특히, 유아용품은 조사대상 42개 제품 가운데 환경성 용어를 최대 7개 사용한 제품 2개(4.8%)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환경성 용어를 사용한 제품이 27개(64.3%)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친환경 소비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법정 인증마크와 환경성 용어를 사용해 광고하는 15개 사업자에게 인증번호 등 친환경 제품의 근거를 함께 기재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4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인증번호를 기재했으며 나머지 11개 사업자는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법정인증 친환경 제품인지 의심되는 경우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녹색제품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인증 여부를 확인해 볼 것"을 당부했다. 

◇ '유기농'과 '무농약'은 서로 다른 말, 각 인증마크 의미는?

각 인증마크의 의미는? ⓒ한국소비자원
각 인증마크의 의미는? ⓒ한국소비자원

▲'친환경 인증'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운영한다.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했을 때 부여한다.

▲'유기농'과 '무농약 인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운영한다. 다만,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그 외 유기재배에 허용되는 물질을 양분공급 및 병해충 관리 용도와 조건에 맞게 사용한 농축산물에 유기농산물 인증을 부여하며, 이 유기농산물을 제조 가공한 식품에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준다.

무농약은 농약은 사용하지 않고, 비료는 추천 시비량의 1/3이하 사용, 그 외 양분공급 및 병해충 관리를 위해 유기재배에 허용되는 물질을 용도와 조건에 맞게 사용했을 때 무농약 인증을 부여한다.

▲'녹색 인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운영하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해 유망한 녹색기술 또는 사업에 부여한다. 

▲'무항생제 인증'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관리하고, 해조류를 제외한 수산업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육상양식어업으로 생산한 수산물에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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