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푸드머스, (재)엘에스케이와 손잡고 어린이 안전교육 서비스 실시
풀무원푸드머스, (재)엘에스케이와 손잡고 어린이 안전교육 서비스 실시
  • 조강희 기자
  • 승인 2022.02.11 0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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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수서 본사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전문 안전교육 서비스 제공 업무협약

【베이비뉴스 조강희 기자】

풀무원 푸드머스
풀무원푸드머스는 재단법인 엘에스케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어린이 이용시설인 어린이집·유치원 종사자들이 편리하게 전문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풀무원푸드머스

풀무원푸드머스는 재단법인 엘에스케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어린이 이용시설인 어린이집·유치원 종사자들이 편리하게 전문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이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교육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 위해 추진됐다. 엘에스케이는 130년 역사의 익사 예방 및 응급처치 교육, 연구, 봉사에 특화된 국제적인 기관으로, 국내서는 연간 10만 명 이상을 교육하고 있다.

협약식은 염승윤 풀무원푸드머스 키즈(Kids) 영업 상무와 최명옥 엘에스케이 최명옥 회장 등 양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10일 풀무원푸드머스 서울 수서 본사에서 진행됐다.

양사는 ▲키즈시설에 대한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교육의 원활한 제공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상호 교류 및 협력 ▲교육 확대를 위한 홍보 협력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및 키즈시설의 안전을 위한 정보 공유 및 제안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한 연계사업 추진 ▲상호 제휴 제안을 통한 공동발전 등을 하게 된다.

풀무원푸드머스의 급식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들은 풀무원푸드머스 주문 시스템 ‘톡톡’을 통해 어린이 안전교육 서비스를 쉽게 신청할 수 있다. ‘톡톡’을 통해 안전교육 신청 시 일정 금액이 할인되고, 엘에스케이가 개발한 심폐소생술 교육장비 ‘심박이’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2020년 11월에 시행된 ‘어린이안전관리에 대한 법률(어린이 안전법)’에 따르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매년 1회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현재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은 지방자치단체 주도 하에 지자체 일정에 맞춰 교육받거나 자체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 업체를 찾아 교육받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다.

풀무원푸드머스 염승윤 키즈영업 상무는 “응급처치 교육, 연구의 선도 기업인 엘에스케이와의 협력을 통해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린이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힘쓰시는 분들께도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기쁘다”며 “풀무원푸드머스는 영유아 시장 최고의 브랜드로서 사업장에 더욱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엘에스케이는 1981년 영국에서 창설된 비영리기관으로 익사 예방과 응급처치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진행하는 연구 기관이다. 세계 70여 개국이 가맹중인 국제인명구조연맹(ILS)의 주도 기관으로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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