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아들 보험금 받으러 54년 만에 나타난 엄마…'구하라법' 통과 안되는 이유?
사망한 아들 보험금 받으러 54년 만에 나타난 엄마…'구하라법' 통과 안되는 이유?
  • 김정아 기자
  • 승인 2022.02.14 0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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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상속결격사유 개정 '구하라법' 통과 촉구

【베이비뉴스 김정아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하라법'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영교의원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하라법'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영교의원실

#부산에 사는 60대 여성 A씨의 남동생은 경남 거제에서 어선 갑판원으로 일하다가 지난해 배가 침몰하면서 실종됐다. 이후 사망보험금 2억5000만 원과 합의금 50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인데, 남동생은 미혼에 아버지는 사망한 상황. "10살도 안된 자식들을 외롭게 남겨두고 재혼한 후 54년간 연락도 없던 모친이 아들 사망보험금 받겠다고 나타났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라며 A씨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처럼 도덕적으로는 납득하기 힘들지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이, 일명 '구하라법'이 국회 법사위에서 계류되면서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 갑)은 13일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오기 전에 빨리 '구하라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서영교 의원이 말하는 '구하라법'은 양육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가 자식이 사망했을 때 그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상속결격사유 개정안을 말한다. 서영교 의원에 따르면 법무부는 현재 '상속권상실제도'를 도입해야한다며 민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 

서영교 의원의 '구하라법'에 의하면 부모가 아이를 키우지 않은 경우, 자녀가 사망했을 때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자연적·원천적으로 없어진다. 그리고 아이를 버린 부모가 불복하면 소송해야 한다. 

반면, 법무부가 주장하는 '상속권상실제도'는 본인 사망 전, 양육하지 않은 부모를 상대로 재판을 청구한 후 승소해야 한다. 유가족도 소송할 수 있지만, 사망 후 6개월만 가능하다. 

서영교 의원은 "'구하라법'은 친부모에게 버림받은 자식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법무부는 자신을 돌보지 않은 부모에게 소송을 걸어야 하는 방식을 주장한다. 이는 자녀에게 2차 가해를 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녀가 언제 죽을 줄 알고 소를 제기하나. 아이가 죽기 전에 키우지 않은 부모를 상대로 재판을 청구하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맹점이 많다. 세상이 바뀌었으니 법과 제도도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 법무부의 상속권상실제도로는 국민을 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공무원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공무원연금법이 먼저 통과돼 시행 중이다. 지난해 8월 응급구조대원으로 일하다가 2019년 순직한 고 강한얼 소방관의 친모에게 해당 법이 최초로 적용됐다. 

서영교 의원은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오기 전에 빨리 '구하라법'을 논의해야 한다"며 "국회 법사위에서 법무부 안이 아니라 상속결격사유 개정 '구하라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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