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 유치원 등 지원 이유식도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체서 판매 가능
식품의약청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올해 4월부터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유치원의 영·유아 식단 관리를 지원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 운영을 골자로 하는 ‘2011년 식품분야 추진 정책’을 4일 발표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소규모 영·유아 보육시설의 어린이 급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 2곳(미선정), 인천 남구, 울산 울주군, 경기 하남시, 과천시, 부천시, 경남 창원시, 제주시 등 9개소에서 시범 운영된다. 영·유아의 식사지도·식단제공·영양·위생교육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유식 등 특수용도 식품도 4월부터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체에서 판매가 가능해진다. 현재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소에서 제조할 수 없었던 이유식 등 특수용도 식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통·병조림 식품을 제외한 모든 식품의 즉석제조 판매가 가능해진 셈이다.
영·유아용 식품에 대한 식품관리 기준도 7월부터 강화된다. 먼저 영·유아용 식품에 대한 아플라톡신 등 5종의 곰팡이 독소에 대한 기준이 오는 7월 신설되고, 고무제 중 ‘유아용 고무젖꼭지’와 관련해 유해물질인 ‘니트로사민류’ 안전기준도 신설된다. 니트로사민류 7종은 유아용 젖꼭지의 고무첨가제에서 나오는 아민류와 유아의 침 속 아질산염과 반응해 생성되는데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추정 또는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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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게..
맘 놓고 먹일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