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소위 '몰카'라고 불리는 불법촬영범죄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은 2010년 1153건에서 2019년 5893건으로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당사자의 동의없이 마음대로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하는 성범죄다.
이동성 창원 장한법무법인 변호사는 “해당 성범죄는 상대에게 수치심을 주는 불법촬영 행위 자체도 문제지만, 촬영을 한 후 그 영상이나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요해 금품을 갈취하는 등 추가적인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되면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지른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범죄 행위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라 하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일단 불법 촬영을 시작했다면 이미 그 자체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기수에 이른 것이어서, 촬영을 완전히 끝내지 않았거나 영상, 사진을 저장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된다.
촬영의 기간, 횟수, 방법, 수위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벌이 결정되나 성범죄의 특성상 구형되는 형사처벌 외에도 각종 보안처분까지 부과되어 처벌이 무거울 수밖에 없다.
이동성 변호사는 “몰카 성범죄는 미수범도 처벌을 피하지 못할 뿐 더러 영상이나 사진을 지운다 해도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통하여 데이터를 복구해낼 수 있으므로 의미가 없다. 애초에 호기심에라도 절대 타인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