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총, 일제 잔재 유치원 명칭 '유아학교'로 변경 추진
교육부-교총, 일제 잔재 유치원 명칭 '유아학교'로 변경 추진
  • 김정아 기자
  • 승인 2022.03.0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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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학급 해소 교원수급계획 수립, 교사 업무경감 제도 마련 등

【베이비뉴스 김정아 기자】

교육부와 교총이 2020-2021 상반기 단체교섭'을 타결했다. ⓒ교총
교육부와 교총이 2020-2021 상반기 단체교섭'을 타결했다. ⓒ교총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이하 교총)가 단체교섭을 맺고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교총은 '2020-2021 상반기 단체교섭’을 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교섭을 통해 양측은 교원 업무 경감, 교권 보호 대책 마련,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 등 25개조 35개항에 합의했다.  

먼저 교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중장기교원수급계획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학교지원센터 활성화,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기능 강화 등 교원 업무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특수교사 증원 및 특수학급 확충, 영양교사 및 사서교사 정원 확대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유치원 보건교사 배치 근거 법 개정과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보건교사 2인 배치도 합의를 이뤘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 속 시급성을 반영해 유아교육법 상 유치원에 두는 교사의 종류에 보건교사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배치 근거를 명확히 했고, 학교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해 36학급 이상 과대학교에 보건교사 2인 이상을 배치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교권 확립을 위해 교권 보호 정책 마련 시, 교총의 의견을 청취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국민 홍보에도 나서기로 했다. 현행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는 형태로 개선하기로 했다. 교사 연수 기회 확대와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대체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석교사가 수업 멘토링, 교단 학습조직화 등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하기로 했다.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일제 잔재인 유치원 명칭을 유아교육법 상 교육기관에 걸맞게 ‘유아학교’로 변경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방과후 학교 운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의 강사 인력 풀 구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교직수당‧보직수당‧담임수당‧보건교사 수당 인상과 교감 중요직무급 신설, 영양교사 위험근무수당 신설 등 처우 개선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한국교총과 교육부의 단체교섭은 1991년 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1992년부터 교육여건 개선, 교원 전문성 신장 및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총 31회째 진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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