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민간어린이집 인건비 미지원 국공립어린이집과 차별 아니다”
헌법재판소 “민간어린이집 인건비 미지원 국공립어린이집과 차별 아니다”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2.03.08 15: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간어린이집 운영자 측 “적합한 판단 아니다”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헌법재판소는 국공립어린이집과 달리 민간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도록 한 정부 지침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베이비뉴스   
헌법재판소는 국공립어린이집과 달리 민간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도록 한 정부 지침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베이비뉴스   

헌법재판소는 국공립어린이집과 달리 민간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도록 한 정부 지침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번재판소는 ‘국공립어린이집과 달리 민간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고, 지난달 24일 선고했다. 

영유아보육법 제36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교사의 인건비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정한다. 그 위임을 받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은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해당 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0. 1. 10.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중 X. 보육예산 지원(어린이집별 지원) 1. 공통사항 및 2. 국공립·법인어린이집 등 지원 부분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등에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위헌소원 청구인인 민간어린이집 운영자 A 씨는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보육예산 어린이집별 지원과 관련해, "민간어린이집에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아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해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년 2월 4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2020년 보육사업 안내, 해당 부분이 A 씨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다. 국공립어린이집 등의 인건비만 지원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민간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은 설치·운영의 주체가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지,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지에 따라 두 유형으로 구별된다.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이하 ‘국공립어린이집 등’이라 한다)은 보육예산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으나 영리 추구를 제한받는다.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은 보육예산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지 못하지만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두 유형 사이에는 성격상 차이가 있으므로, 둘을 단순 비교해 인건비 지원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은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지만 만 3세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산정된 기관보육료를 지원받는다. 헌법재판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에 대해 국공립어린이집 등과 같은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을 하는 대신 기관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은 전체 어린이집 수,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를 기준으로 할 때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의 비율이 여전히 높고 보육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을 국공립어린이집 등과 같은 수준으로 당장 확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어린이집에 대한 이원적 지원 체계는 기존의 민간어린이집을 공적 보육체계에 포섭하면서도 나머지 민간어린이집은 기관보육료를 지원해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단계적 개선을 이루어나가고 있다"면서 "종합하면, 합리적 근거 없이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청구인을 차별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즉, 보육예산의 한계를 고려해 국공립어린이집 등의 영리 추구를 제한하는 대신 인건비를 지원하고, 민간어린이집은 영리 추구를 허용하는 대신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해, 김경숙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위원장은 8일 베이비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적합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은 원장 급여 80%, 조리사 급여 100%를 지원받고 있으며, 반별 정원 50% 이상만 넘으면 영아반 보육교사 급여 80%, 유아반 보육교사 급여 30%를 지원받지만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아동 한 명당 연령에 따라 산정된 기관보육료와 만 3~5세 누리과정 아동에 대한 차액보육료(지자체마다 금액은 상이)를 지원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원 충족률이 70%도 안 되는 상황을 반영하면 아동 수가 적어 기관보육료에 대한 수입 자체는 줄었으나 급·간식비, 조리사나 기타 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 운영과 관련된 지출은 국공립어린이집과 똑같이 하고 있으니 어린이집 유형에 따른 격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어린이집 유형 간 격차를 줄이고, 특히 인건비와 관련해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