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전국 사회서비스원 원장단 협의체 개최
보건복지부, 전국 사회서비스원 원장단 협의체 개최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3.15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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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법 시행 앞두고 전국 14개 시도 원장단과 업무 추진계획 논의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보건복지부가 15일 오후 2시, 사회서비스원법 시행을 앞두고 14개 시도 원장단과 만나 올해 1차 협의체를 개최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모습.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15일 오후 2시, 사회서비스원법 시행을 앞두고 14개 시도 원장단과 만나 올해 1차 협의체를 개최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모습.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5일 오후 2시, 사회서비스원법 업무 추진계획을 논의하는 1차 원장단 협의체를 개최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 하에 비대면으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14개 시·도 사회서비스원 원장단은 올해 주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사회서비스원 원장단 협의체는 14개 시·도에 설립된 사회서비스원 원장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지난 2019년부터 주기적으로 시·도별 운영 현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해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달 사회서비스원법 시행에 따라 제정되는 하위법령 및 표준운영지침을 공유하고 향후 긴급돌봄 등 사회서비스원의 주요사업 운영 방향에 대해 사회서비스원과 논의할 계획이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오는 25일에 시행되는 사회서비스원법과 중앙 사회서비스원 출범은 그간 사회서비스원이 현장에서 노력한 결실”이라고 말하며, “사회서비스원법 시행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여 지역 내 돌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질을 높이고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는 등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부문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설립됐다. 코로나19 등 긴급·일시적 위기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대상에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수탁 및 정부위탁 사업을 운영한다.

특히 민간기피 및 공급부족 분야 신규시설, 위·불법발생 취약지 소재 시설을 우선 위탁할 수 있다.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해 각종 재가서비스를 통합 연계하고, 요양보호사 등의 고용 안정과 처우개선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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