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조강희 기자】
승용차 운행 중 동반석 탑승자가 등받이를 지나치게 눕혀 사용하는 경우 신체 상해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과 보험개발원(원장 강호)이 공동으로 승용차량 충돌시험을 실시하고 17일 이같이 밝혔다.
인체모형을 사용한 차량을 56km/h 속도로 고정벽에 전폭 정면충돌 시험 결과, 운전자 동반석의 등받이를 각도 38°로 과도하게 기울였을 때 신체 부위에 미치는 충격량 등 상해값은 등받이 각도 5°의 정상 착석 자세에 비해 머리·목·무릎 등 거의 모든 부위에서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인 충격량의 크기는 머리상해는 3.4배, 목은 2.7배, 가슴은 0.6배, 무릎/골반은 2.5배, 정강이는 2.1배 등으로 나타났다.
충돌 시험으로 측정된 상해값을 바탕으로 간이 상해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등받이를 과도하게 기울인 자세는 정상 착석 자세에 비해 목(경부) 상해 위험이 50.0배, 뇌 손상·두개골 골절 위험도 각각 26.7배 16.0배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등받이를 과도하게 기울인 상태에서 충돌 사고가 발생하면 탑승자의 하체가 안전벨트 밑으로 미끄러져 나가는 서브마린 현상도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현상이 발생하면 안전벨트가 탑승자의 골반을 지지하지 못하고 복부와 목을 압박해 내부장기와 목에 심각한 상해를 일으킬 수 있다.
이번 시험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국내여행 수요가 늘고 이에 따른 이동수단으로 승용차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실시됐다. 한국관광 데이터랩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국내 여행 이동수단은 자가용 84.8%, 열차 5.2%, 버스 5.1%, 항공기 2.7%, 기타 2% 등이다.
소비자원과 보험개발원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상해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가 차량 취급설명서 상의 올바른 착석 자세 및 안전벨트 착용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조사결과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도로교통공단에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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