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 평균 14세..디지털성범죄 피해 80%↑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 평균 14세..디지털성범죄 피해 80%↑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3.2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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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온라인그루밍' 처벌 근거 신설, '위장수사'도 불사..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 근절"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및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는 전년 대비 10.6% 감소하고, 피해자도 12.9% 줄어들었으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 디지털 성범죄는 전년 대비 61.9%, 피해자는 7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범죄자는 157명이었는데 피해자는 301명으로, 한 명의 범죄자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2020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확정받고,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범죄자의 판결문을 기초로 성범죄 양상, 성범죄자 특성, 피해자 관련 사항을 분석해 24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유형별로 나눴을 때, 성매매를 강요한 범죄자의 평균 연령은 19.3세였고, 대부분 무직이었다. 범죄자의 98.1%는 남성이었는데, 성매매 강요, 알선, 영업 범죄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각각 21.1%, 13.2%로 높았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28.2%는 13세 미만이었다. 평균 14세 아동들이 피해를 입었다. 성매매 알선·영업 피해자 평균 연령은 15.8세로 가장 높았다. 여성가족부는 "피해 아동·청소년의 평균 연령은 2017년 14.6세에서 2020년 14세로 계속 낮아지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장애가 있는 피해 아동·청소년은 3.7%였고, 범죄 피해 당시 가출 상태였던 피해 아동·청소년은 2.8%였다.

◇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증가..최초 접촉은 '채팅'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전년 대비 8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뉴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전년 대비 8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뉴스

아동·청소년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가족이나 친척을 포함해 '아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66.4%).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사람은 16.0%였다. 

이 통계를 유형별로 나눴을 때, 강간은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된 사람(22.0%)와 가족 및 친척(21.9%)에게, 유사강간은 가족 및 친척(31.1%), 강제 추행은 낯선 사람(40.6%)에게 당했다.

성 매수와 성 착취물 제작은 인터넷 채팅 등으로 알게된 사람이 압도적으로 높았다(각각 86.5%, 71.3%). 특히 피해 아동·청소년과 가해자가 인터넷으로 만난 경우 최초 접촉 경로는 채팅앱이 51.1%로 가장 높았고, 이 채팅이 실제 만남으로 이어진 경우는 72.2%에 달했다. 특히 성 매수 및 성매매 알선·영업의 경로는 대부분 온라인을 매개로 이뤄졌다.

아동·청소년의 성적 이미지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의 구체적 형태는 대부분 가해자에 의한 촬영·제작 방식이 74.2%였다. 이중, 피해 아동·청소년이 동의하지 않은 촬영과 제작은 72.3%였다. 15.5%가 유포 피해를 입었고, 35.5%의 영상이 일상적인 메신저로 유포됐다. 이 중 열 건 중 네 건 가량은 피해자의 얼굴과 신상정보가 노출됐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이번 조사 대상인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49.3%는 집행유에를 받았고, 38.9%가 징역형, 11.0%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강간은 평균 5년 5.5개월을 받았고, 성 착취물 제작은 3년 3.7개월의 형을 선고 받았다.

◇ '온라인그루밍' 처벌 근거 신설하고 '위장수사' 특례 마련..'랜덤채팅앱'도 중점 점검

정부는 온라인그루밍의 처벌 근거를 신설하고 위장수사 특례를 마련하는 등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노력하며, 특히 온라인 그루밍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가 시작되는 랜덤채팅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베이비뉴스
정부는 온라인그루밍의 처벌 근거를 신설하고 위장수사 특례를 마련하는 등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노력하며, 특히 온라인 그루밍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가 시작되는 랜덤채팅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베이비뉴스

한편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2020년 4월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을 수립해 아동·청소년의 디지털성범죄 근절에 노력해왔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성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유인하는 '그루밍'의 처벌 근거를 신설했으며, 수사에 더욱 효과를 내기 위해 경찰의 신분 위장수사 특례도 마련했다. 지역 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효과적으로 고지하기 위한 모바일 고지 방식을 도입하고,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책임도 강화했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선제적 삭제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메타버스 등 플랫폼에서 그루밍,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 대응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 단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상담소를 확대해 운영하고, 학교 현장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를 보급하며 특히, 118명의 점검인력이 근무하는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를 통해 청소년 성매매 등의 주요 창구로 이용되는 랜덤 채팅앱이 청소년유해매채물로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항도 중점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랜덤채팅앱은 실명 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으로 회원을 관리하고, 대화 저장 및 신고기능 등 안전한 대화 서비스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온라인 매체를 매개로 시작된 디지털 성범죄가 오프라인에서의 강간, 성매수 등 성범죄로 이어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며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근거와 위장수사 특례가 마련된 만큼 경찰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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