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건, 성인지감수성 근거한 법원 판결로 피해자 진술 중요성 커져
성폭력 사건, 성인지감수성 근거한 법원 판결로 피해자 진술 중요성 커져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4.12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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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성범죄 피해 시 수사 단계부터 법적 조력 필요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2일 한국성폭력상담소가 내놓은 ‘2021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및 동향분석’을 보면, 성폭력 상담 전체건수 537건 가운데 502건(93.5%)이 여성이 피해를입었다. 남성이 가해자인 사례는 482건(89.8%)으로 조사 됐다. 

10명 중 8명 이상(84.2%)이 ‘아는 사람’으로부터의 성폭력 피해를 호소했고, 피해 유형은 강제추행 193건(35.9%)·강간 190건(35.4%)·성희롱 63건(11.7%) 순이었다.

상담소는 성폭력 피해자를 향한 역고소에 대한 통계도 공개했다. 지난해 이뤄진 역고소 상담 건수는 총 36건이었다. 역고소 이전 원 성폭력 사건의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강제추행(12건)·강간(10건)·준강간(8건)이 대부분이었다. 

도움말=강천규 인천 성지파트너스 법무법인 변호사. ⓒ성지파트너스
도움말=강천규 인천 성지파트너스 법무법인 변호사. ⓒ성지파트너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피·가해자 관계는 ‘직장 및 공동체’로 15건(41.7%)에 조사됐다. 역고소 유형으로는 무고죄가 15건(29.5%)으로 가장 많았고, 명예훼손(9건)·폭행(4건)·손해배상(3건)·위증(3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우선 성폭력은 성과 관련된 육체적·정신적 폭력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폭력범죄란 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간음뿐 아니라 공연, 음란, 음화반포, 음행 매개 등을 의미한다. 범행에 착수하지 않더라도 성적 폭력행위에 해당하면 성폭력으로 볼 수 있으며,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의 하위개념을 모두 포함한다.  

성폭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의 동의 없이 사람을 간음하는 것을 지칭한다. 성기의 삽입이 있을 경우 강간, 성기 외 손가락 등을 성기나 항문에 삽입하면 유사강간이 성립 된다.

성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상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동으로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성희롱은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으로 주거나 상급자, 사업주, 근로자, 그 밖의 관계  등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일컫는다.

또한 성범죄는 고소하지 않고 민사 소송만을 제기해 가해자에게 위자료, 병원, 병원 치료비 등의 금전적인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 반면 형사 재판을 통해 유무죄를 다투게 될 경우,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명예훼손이나 무고죄, 위증죄 등을 역고소 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이에 법원은 성범죄 사건에서 성인지감수성을 강조하고 있다. 성인지 감수성이란 일반적으로 남자와 여자 사이의 성별 불균형을 인식하고 성차별 요소를 감지해내는 민감성을 의미한다. 성인지감수성 언급은 성범죄 사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부정적 여론, 불이익, 정신적 피해 등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념하라는 경고이기도 하다.

강천규 인천 성지파트너스 법무법인 변호사는 “성범죄의 형사소송 절차를 밟을 시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조사한 후, 가해자를 소환하여 사실여부를 밝히게 되는데, 가해자가 인정하지 않을 경우, 법정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있다. 피해 진술이 소극적이거나 심적 고통으로 인해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문제제기를 했을 경우에도 결코 피해자의 진술이 배척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변호사는 “최근 대법은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하며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중심으로 사건을 본다. 성범죄 피해자는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최종 법정 진술을 통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관건이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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