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동학대 신속대응’ 위해 자치구·경찰·보호기관 400명 합동교육
서울시, ‘아동학대 신속대응’ 위해 자치구·경찰·보호기관 400명 합동교육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4.18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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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개구 시범 운영 후 올해 전체 자치구로 확대, 현장 대응력 강화 기대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서울시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서울경찰청과 함께, 아동학대 대응인력의 협력 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아동학대 대응인력 합동교육’을 19일부터 8주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20년 10월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 이후, 아동학대 대응기관 간 긴밀한 협업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는 경찰청과 작년 10월 5개 자치구에서 합동교육을 시범 운영했다. 올해는 이 교육을 전체 자치구로 확대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사건 발생 시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 시작한 합동교육을 전 자치구로 확대하여, 현장에서의 기관간 의견 차이를 논의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점을 도출하는 소통의 장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교육에는 25개 자치구, 31개 경찰서, 9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현장에서 아동학대 사건을 담당하는 대응인력 총 4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자치구와 관할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매칭하여 자치구별로 전문 컨설턴트가 찾아가는 교육의 형태로, 총 25차례 진행한다.

합동교육에서는 기관 간 상호 이해를 높이고 실질적 협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에 기반한 협력 강화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고부터 사후조치까지 각 단계별로 대응인력 간 협업방안을 논의하고, 기관별 의견 차이에 대해서는 피해아동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지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를 분석하여 각 대응인력 간 접근 방법을 이해·조정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우수 협력사례도 공유한다.

서울시는 합동교육 외에도 아동학대 대응인력별 맞춤형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실시한다. 자치구 아동보호팀장 및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동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담당자, 아동보호전문기관 관리자 등 총 650명을 대상으로, 기본교육과 심화교육 과정을 연간 총 22회 운영한다. 아동학대 관련 법령, 신고유형별 대처 방법,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 심층 사례관리 등 대응인력별로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현장 대응능력과 전문성 강화를 지원한다.

이 밖에도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서울시가 시설별로 지정‧운영중인 아동인권전문가를 대상으로, 아동인권 이해교육(대면‧e러닝)과 컨설팅도 상시 운영한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아동학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가 빈틈없이 작동해야 하며, 이번 합동교육이 현장의 대응인력 간 신뢰와 협력을 증진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아동학대 대응인력이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학대로 고통 받는 아이들이 없는 서울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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