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육교직원 안심상담실' 첫 운영…심리‧노무‧법률상담 
서울시, '보육교직원 안심상담실' 첫 운영…심리‧노무‧법률상담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4.26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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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정서관리와 노동‧법률문제 해결 지원…보육교직원의 실질적 권익증진과 권익보호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서울시가 보육교직원의 실질적 권익증진과 권리보호를 위한 ‘보육교직원 안심상담실’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서울시 보육 중장기 마스터 플랜'에 따른 것이다.

시는 보육교직원들의 정서관리와 보육현장에서 일어나는 노동‧법률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보육교직원 안심상담실’을 마련하고, 심리‧노무‧법률 3개 영역에서 각각 심리상담사, 노무사, 변호사가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한다고 전했다.

상담은 서울시 보육교직원이라면 누구나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대면·유선상담은 화~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온라인 게시판을 통한 상담도 가능하다.

한편 시는 "현재 보육서비스의 양적·질적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기대 수준이 높아지며, 보육교직원의 업무부담과 보육교직원-학부모 간, 보육교직원 상호 간 갈등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보육진흥원이 진행한 '보육교사 권익보호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68.3%가 '어린이집에서 마찰·갈등을 겪고 있다'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보육교직원 안심상담실 포스터. ⓒ서울시
서울시 보육교직원 안심상담실 포스터. ⓒ서울시

권리침해 상황에서 응답자의 54.7%는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하소연은 하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되지 않고, 문제교사로 낙인될 것 같아서 참는다’(38.4%), ‘해당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옮긴다’(28.9%), ‘어차피 다른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서 혼자서 참는다’(28.4%) 등 대부분 참거나 하소연하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올해 3월초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권리증진 상담’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장 이용하고 싶은 분야’는 심리상담(40.9%), 노무상담(40.3%), 법률상담(18.8%)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로는 ‘상담사 전문성’, ‘상담방식(온·오프라인)’, ‘익명성’, ‘이용가능 시간대’를 꼽았다.

그동안 서울시는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서울형 전임교사 지원’ 등을 통해 보육현장 근무환경 개선에 노력해왔다. 특히 지난해 「서울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다양한 보육교직원 권익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처우개선비 등 양적·금전적 지원과 아울러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서울형 전임교사 등을 통해 보육현장의 근무환경을 질적·구조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누리과정 담임수당, 교직원 처우개선비, 보수교육비, 보육교사 중식비, 보육교사 연구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는 2020년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실시한 보육정책수요조사 결과 보육현장의 1순위 요청사항이었다"라며 "지난해 국공립어린이집 110개소를 시작으로 올해는 민간·어린이집 50개소를 추가 모집해 총 160개소를 지원 중이다. 집중돌봄이 필요한 0세반 또는 아동수가 많아지는 3세반 보육교사 1명의 신규채용 인건비를 전액 지원한다. 지난해 시범사업 효과분석 결과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의 질적 개선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 ▲교사-양육자 간 소통 증진과 보육에 대한 신뢰 증가 등 모든 분야에서 뚜렷한 개선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형 전임교사’에 대해 "평상시 보조교사 역할을 통해 담임교사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아이들과 친밀감을 형성하며, 담임교사 연차 사용 시 대체교사 역할을 수행해 보육교사의 휴가를 보장한다. 올해 전국 최초로 시행해 총 140명의 서울형 전임교사가 활동 중이다. 기존의 대체교사·조리원,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지원사업과 함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확대된 휴가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양질의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보육교직원이 행복해야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다”며, “보육교직원 안심상담실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를 바라며, 보육교직원이 안심하고 보육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 아이키우기 좋은 보육특별시 서울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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