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없는 아동학대 의심... 학부모에 뺨도 맞고 무릎도 꿇었다"
"근거없는 아동학대 의심... 학부모에 뺨도 맞고 무릎도 꿇었다"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5.13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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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 1084명 대상 아동학대 의심 관련 조사 결과 발표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 10명 중 2명은 하지도 않은 아동학대로 의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에서는 폭언을 듣거나, 뺨을 맞거나, 무릎을 꿇는 등 인격이 훼손되는 일을 겪기도 했다고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은 13일 밝혔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위원장 박다솜, 이하 국공립유치원노조)은 제41회 스승의날을 맞아 교사노동조합연맹 산하 서울교사노동조합, 경기교사노동조합, 인천교사노동조합,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대전교사노동조합(이하 연대체)과 함께 전국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 1084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의심 관련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교사 10명 중 2명은 억울하게 아동학대를 의심받았다고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이 밝혔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교사 10명 중 2명은 억울하게 아동학대를 의심받았다고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이 밝혔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노조는 연대체와 함께 ▲(행위가 없었던) 아동학대를 의심받아 피해를 입은 사례를 조사하고, ▲해당 사안이 발생했을 때 상급기관의 적절한 지원을 받았는지를 함께 알아봤으며, 아울러 ▲아동학대 의심이 발생했을 때 CCTV의 도움 여부와 ▲CCTV에 대한 교사 인식 ▲아동학대 의심 사안 발생 시 현장에 꼭 필요한 지원책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조사에 참여한 교사 10명 중 2명(18.6%)이 아동학대 의심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다. 이들 중에는 의심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폭언, 욕설, 뺨을 때리고 무릎을 꿇리는 등의 신체적 폭행,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명예훼손, 부모의 직업을 동원한 협박 및 강제 해고, 편파보도 등을 겪었다고 노조는 전했다.

이어 노조는 "피해를 입은 교사들 중 상급기관의 적절한 지원을 받은 경우는 0.8%에 불과했다"라며 "교사가 억울하게 의심받아 피해를 입고 있을 때, 교사를 지켜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조는 피해 사례를 입은 교사의 무혐의를 입증하는데 CCTV가 도움이 된 경우는 14.8%, 35.6%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CCTV가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교사들은 'CCTV 장면을 의도적으로 편집해 활용한 경우'(1.3%), '미신고 혹은 무혐의 이후에도 아동학대를 의심하며 자주 열람을 요구'(51.3%), ''CCTV 확인 후 혐의가 없음에도 경찰에 신고한 경우'(15.2%)가 있었다고 말했고, 세 가지 일을 동시에 겪은 비율도 19.4%에 달했다고 노조는 전했다. 

노조는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교사들의 무고함을 밝혀내기 위해서라도 모든 유아대상 보육교육기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달리 교사들에게 CCTV가 무죄의 증거가 되는 경우는 적었다"라며 "완벽한 안전장치 없이 CCTV 의무설치는 교사들에게 참담한 고통만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노조는 "조사 결과 CCTV를 설치했을 때 교사들은 '실시간 감시로 인한 교권 및 인권 침해'(91.8%)와 'CCTV 관련 업무 부담 가중'(91.9%), '잦은 열람 요구로 인한 업무 마비'(93.4%),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학대로 오인할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98.4%), '교육공동체의 신뢰 관계 저하'(94.5%)를 우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들은 대부분 부모교육이 필요하다(99%)고 응답한 것과 더불어 '아동학대 의심 후 명예훼손, 폭언, 폭행, 업무방해 등 발생 시 처벌 강화'(99%), '무고 의도 조사 및 처벌 강화'(99.6%), ‘언론의 편파·과장·허위보도 책임 및 정정·반론·후속보도 책임 강화’(99.5%), ‘피해 교사에 대한 지원’(99.9%), ‘CCTV 악용 방지 및 악용 시 처벌 강화’ 99.7% 등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노조 측은 설명했다.

노조는 "아동학대가 근절돼야 할 범죄라는 점, 아동학대 행위자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라며 "그러나 무분별한 아동학대 의심과 그 과정에서의 교사들의 명예훼손이 심각하고, 온라인 상에서 만연하게 이뤄지는 '아니면 말고' 식의 의심 유포, 자극적인 언론보도로 개인의 삶이 망가지고 모든 유아 교육보육 관련 교사가 잠재적 가해자로 취급되는 고통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노조는 ▲아동학대 의심으로 무분별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부모용 교육자료 및 캠페인 등을 꾸준히 개발하고 실행할 것 ▲무고한 아동학대 의심에 폭언, 폭행, 명예훼손 등이 자행됐을 경우 처벌 강화 ▲CCTV 악용 사례 전수조사 및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아동학대 의심 사안 발생 시 편파, 허위, 과장보도하는 언론에 책임 부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의심으로 피해입은 교사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등을 교육 당국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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