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맞벌이·한부모 가정에 가사서비스 지원 
보건복지부, 맞벌이·한부모 가정에 가사서비스 지원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5.16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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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울산, 강원도 동해시 가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보건복지부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에 가사서비스를 지원한다. ⓒ베이비뉴스
보건복지부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에 가사서비스를 지원한다. ⓒ베이비뉴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가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본 사업은 복지부에서 개발한 모델에 대해 지자체에서 지역 수요 및 여건에 맞게 추가적으로 기획·시행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신규 사회서비스 모델로서 추진됐다. 시범사업 수행 지역은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모집했으며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동해시가 최종 선정됐다.

시범사업 기간은 6개월이다. 우선 서울특별시는 출산을 앞둔 임신부를 대상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2개월간 가사서비스를 지원한다. 중위소득 150%는 2인 가구 기준 489만 원, 3인 가구 기준 629만 2000원이다.

울산광역시는 만 18세 이하 자녀와 거주하며 일을 병행하는 맞벌이 및 한부모 가구, 임신부 또는 출산 후 3년 미만의 산부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나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비율은 90~40%까지 차등 적용되고, 서비스 지원기간은 가구당 6개월이다.

강원도 동해시는 만 18세 이하 자녀와 거주하며 일을 병행하는 맞벌이 및 한부모 가구를 지원하며, 울산광역시와 동일하게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비율이 차등 적용되며, 가구당 6개월의 서비스가 지원된다.

서비스는 최초 욕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세부내용을 정하고, 서비스 제공인력이 월 4회 가정을 방문하여, 1회 4시간 동안 청소, 세탁, 정리정돈 등의 가사서비스를 지원한다.

시범사업 시행지역의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신청방법은 해당 지역의 읍·면·동 및 시·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가구 구성 다변화 등으로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짐에 따라, 삶의 필수적인 영역인 일상생활 지원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는 지속 증가해 왔다"라며 "그러나, 국가 단위로 가사서비스 지원 정책이 시행되는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일부 지자체에서만 개별적으로 가사서비스를 지원하여, 전국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번 사업은 지역에 따라 소득에 따른 진입장벽을 없애고,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화함으로써,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이용 가능한 보편적 사회서비스 지원모형을 마련하는 첫 단계로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정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가사서비스 지원을 위한 제도와 인프라를 점검·보완하고, 시행 지역을 확대해 나가겠다"라며 "지속적인 서비스 수요 발굴을 통해 가정의 일·가정 양립 등 누구에게나 필요한 보편적 사회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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