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종윤 더불어민주당(경기도 하남시) 국회의원이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후보자가 식약처 차장 시절 의약품 리베이트를 봐주기한 의혹이 있다고 제기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31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후보자가 식약처 차장으로 재직 시절(2011.12 ~ 2013.3), 감사원(건강보험 약제관리 실태, 2012.2.6.~4.6)에 따르면, 식약처가 리베이트 제공업체 5곳(제약사 4곳, 도매상 1곳)의 리베이트 금액 69억 5600만 원(수수자 의·약사 1만 369명)을 적발하고도 처분기관에 통보하지 않아,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복지부에서는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사 등에게 금전 등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을 주는 행위를 ‘의약품 유통질서 문란 행위'로 규정하고,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람과 수수한 사람 모두 처벌받도록 했다.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행정처분은 매우 강력해 제약회사의 경우 해당 품목의 판매업무정지(1~3차 위반시), 4차 위반 시 품목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그런데 당시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무려 의사 및 약사 1만 369명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 5곳을 적발해놓고도, 결과를 처분기관인 복지부에 통보해주지 않아,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어제(5.30) 성명을 내고, 김승희 후보자가 제약·의료기기 로비스트라며 복지부 장관 임명을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리베이트를 적발하는 식약처 내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차장 직속으로, 김승희 후보자가 당시 차장이었다.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에 총 책임을 져야 할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적발 내역을 처분 기관에 통보해주지 않아, ‘리베이트 봐주기’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김승희 후보자는 시민단체들로부터 ‘제약 로비스트’ 의심을 받는 만큼, 리베이트 봐주기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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