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62명 "우리한테 기후위기 떠넘기지 마라"
어린이 62명 "우리한테 기후위기 떠넘기지 마라"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6.13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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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기후소송단, 13일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제출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아기 기후소송단이 13일, 헌법재판소에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 사건 조항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규정한 것이 ‘아기'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게 이번 소송의 골자다. ⓒ아기기후소송단
아기 기후소송단이 13일, 헌법재판소에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 사건 조항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규정한 것이 ‘아기'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게 이번 소송의 골자다. ⓒ아기기후소송단

5세 이하의 ‘아기’들이 주된 청구인으로 기후 소송에 나섰다. 정부가 법령으로 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가장 오랜 시간 살아가야 할 ‘아기'들의 생명권,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다. 전 세계적으로 정부를 상대로 한 기후소송이 증가하는 가운데, 5세 이하 아기들이 주 청구인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와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소속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아기 기후소송단'은 13일, 헌법재판소에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 사건 조항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규정한 것이 ‘아기'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게 이번 소송의 골자다.

이 사건 조항의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아기들과 어린이들 62명이 이번 소송의 직접 청구인이다. 2017년 출생 이후 5세 이하 아기들이 3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6세에서 10세 이하 어린이 22명이며 태아 1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딱따구리라는 태명의 20주 차 태아가 이번 소송의 대표 청구인이다. 헌법재판소는 “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이며, 형성 중인 생명의 태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돼야 한다"며 과거 헌법소원 사건에서 태아의 헌법소원 청구인 능력을 인정한 바 있다.

이번 아기 기후소송은 부모가 아닌 아기들이 직접 헌법소원 청구인이 되어 가장 어린 세대의 관점과 입장에서 국가의 온실가스감축목표가 권리와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을 항의하고, 위헌임을 확인받겠다는 의미가 있다. ⓒ아기기후소송단
이번 아기 기후소송은 부모가 아닌 아기들이 직접 헌법소원 청구인이 되어 가장 어린 세대의 관점과 입장에서 국가의 온실가스감축목표가 권리와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을 항의하고, 위헌임을 확인받겠다는 의미가 있다. ⓒ아기기후소송단

소송을 대리하는 김영희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변호사는 “아기 기후소송의 청구인들 62명은 현세대 중에서 가장 어린 세대로, 허용 가능한 탄소배출량이 이미 대부분 소진됐기 때문에 그 이전 세대보다 크게 적은 양의 탄소를 배출해야 한다"며 “어린 세대가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과 피해, 부담을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하게 떠안게 되어있다. 이번 아기 기후소송은 부모가 아닌 아기들이 직접 헌법소원 청구인이 되어 가장 어린 세대의 관점과 입장에서 국가의 온실가스감축목표가 권리와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을 항의하고, 위헌임을 확인받겠다는 것"이라고 이번 소송의 의미를 설명했다.

실제로 아기 기후소송단이 청구서 내 인용한 연구에 따르면 지구 온도 상승이 1.5℃로 제한될 경우, 2017년에 태어난 사람의 탄소 배출허용량은 1950년에 출생한 사람이 배출할 수 있었던 양에 비해 8분의 1로 줄어든다. 어린 세대일수록 미래에 지금보다 훨씬 강력하게 탄소를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의미다. 나아가, 아기 기후소송단에서는 청구서를 통해, 현재 지구상승 온도를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전 지구적으로 남아있는 탄소예산 대비 한국이 연간 약 7억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해 온 추세를 고려한다면, 한국의 탄소예산은 2024년이면 모두 소진된다고도 강조했다.

흑석초등학교 4학년 한제아 양은 "나에게는 기본권이 있다.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그런데 그걸 어른들이 파괴하고 있다"라며 "우리한테 떠넘기지 마라, 바로 지금, 탄소배출을 훨씬 많이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행사 마지막에는 청구인 어린이들과 양육자들이 커다란 푸른 공을 나뭇잎으로 꾸며 위태로워진 지구를 살리려는 굳은 의지를 표현했다. ⓒ아기기후소송단
행사 마지막에는 청구인 어린이들과 양육자들이 커다란 푸른 공을 나뭇잎으로 꾸며 위태로워진 지구를 살리려는 굳은 의지를 표현했다. ⓒ아기기후소송단

아기기후소송단은 당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지구를 지켜라, 아기 기후소송'이라는 메시지가 담긴 플랜카드를 들고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미래세대를 위해 현세대가 책임지고 행동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아기기후소송단’에서는 “과거 4대강 관련 대법원 판결 중에서 ‘환경문제는 시차가 존재하고 환경의 자체 정화능력을 넘어서면 가속화될 뿐 아니라 심한 경우 원상회복이 어렵다는 특성을 갖는다며, 미래세대의 중요한 삶의 터전이 될 환경이 오염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이미 판시한 바 있다”며 “이러한 판결 취지가 이번 아기기후소송에서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아기 기후소송은 청구인을 모으고,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톨릭기후행동, 녹색당, 대안교육연대, 두레생협, 정치하는엄마들, 팔당두레생협 등 6개 시민단체가 협력했다.

청구 당사자인 어린이들과 양육자들이 주축이 된 이번 행사는 영상 및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방식으로 아기기후소송의 의미를 전달했다. 녹생당원이자 다큐영화 '월성'을 감독한 남태제 피디는 영상 '온실가스감축 40%로 이 위기를 막을 수 있을까요?'를 상영해 현 세대가 맞닥뜨린 기후재난 현실을 고발했다. 뒤이어 상영된 손세라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의 영상 '우린 너희들의 미래를 빌려 쓰고 있을 뿐'은 "분명 이 땅과 하늘의 주인은 바로 너희들이지, 우린 너희들의 미래를 빌려쓰고 있을 뿐"이라는 오래된 노랫말에 담긴 숙연한 메세지를 재조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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