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돈가스, 햄버거패티 등을 만드는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3곳이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됐다. 햄버거병을 유발하는 장출혈성 대장균이 들어있는 떡갈비 제품을 유통한 업체도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단체급식으로 많이 사용되는 돈가스, 햄버거패티와 같은 분쇄가공육제품의 안전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200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점검한 식육가공품 제조업체들은 국내 분쇄가공육제품의 약 90% 이상을 생산하는 업체들로,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위생복 등 미착용(2곳)이며,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위반업체 세부 내역을 보면,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에이스식품과 호로록맛집은 위생복 등 미착용을 위반했고, 전북에 위치한 (주)그린팜푸드 농업회사법인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점검 대상업소에서 생산한 제품과 시중 유통 중인 햄버거 패티, 치킨 너겟, 너비아니 등 404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3개 제품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등 조치하기도 했다.
제품이 붉은 색을 띄도록 하여 더 먹음직스럽게 보이도록 하거나 보존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아질산 이온, 보존료)을 기준보다 많이 사용한 제품 2건과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 1건이 확인돼 해당 제품은 회수·폐기조치했다. 장출혈성 대장균은 오염된 식품, 물을 통해 사람에게 감염되며 장내에서 출혈성 설사를 유발하고 용혈성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을 동반하는 증상을 보이는 병원성대장균이다.
수거검사 부적합 세부 내역을 보면, 서울 소재 백록종합식품(주)이 생산한 분쇄가공육제품 떡갈비맛 스테이크 제품은 아질산 이온 기준을 초과했고, 경기도 소재 가온식품이 생산한 햄 짜(CHA) 제품은 보존료 기준을 초과했고, 전북 소재 ㈜그린팜푸드 농업회사법인이 만든 분쇄가공육제품 미소예찬 고인돌 떡갈비 제품은 장출형설대장균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분쇄가공육제품 등을 제조하는 식육가공업체에 대해 단계적으로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의무적용을 추진하고, 지자체와 함께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축산물이 유통·소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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