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에 북한 이탈주민 자녀 추가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에 북한 이탈주민 자녀 추가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6.2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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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어린이집 설치기준 개선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어린이집 설치 기준이 달라진다. 우선 입소 대상도 추가된다. ⓒ베이비뉴스
어린이집 설치 기준이 달라진다. 우선 입소 대상도 추가된다. ⓒ베이비뉴스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에 북한 이탈주민 자녀가 추가된다.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 확대,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개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조문 개정 등의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어린이집과 아동복지시설의 복합설치기준도 정비된다. 기존에는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에 다함께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건물의 최상층부터 설치하고, 건물 외부로 통하는 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하게 규제해왔으나, 개정 법령에서는 건물 전체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아동복지시설을 최상층에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출입구 별도설치 규정도 완화했다. 

또, 복수 건물에 설치할 수 있는 어린이집의 기준도 달라졌다. 각 건물이 담이나 울타리 등으로 둘러싸인 동일 부지 내에 존재할 경우, 각 건물의 1층만 사용하는 경우도 적법한 어린이집 설치형태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층 이상 건축물 A와 B 각각 1층에만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이런 형태가 가능해진다. 2층 이상 건축물 전체와 2층 이상 건축물의 1층에만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형태도 허용된다. 

4층 이상 규모의 어린이집에 적용되던 건물 전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규정도 완화된다. 2011년 4월 7일 개정 시행된 보건복지부령 제50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상 4층 또는 5층인 어린이집은 건물 전체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하나, 보건복지부령 제50호 시행일인 2011년 4월 7일 전에 인가받은 4층 또는 5층인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안전확보를 위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육실, 거실, 공동놀이실 등을 3층 이하에만 설치해 영유아 보육을 3층 이하에서만 제공하고 4층과 5층은 교사실이나 교재교구실 등 보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속시설만을 설치한 경우 ▲보육 용도로 전용되는 3층 이하의 최상층과 바로 그 위층 사이에 영유아의 출입을 차단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비상재해대비에 지장이 없다고 지자체장 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허용된다. 

한편 기존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위탁에 관한 조문을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한정하고 위탁의 주체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규정했으며, 기존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자의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해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체 선정 시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의 심사기준을 시행규칙에 명시하고, 재위탁하는 경우와 신규 위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의 심사항목별 배점을 달리 적용하여 위탁체 선정의 합리성도 제고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 설치기준을 정비하여 과다한 규제 요인을 해소하고, 영유아의 안전을 확보하며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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