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4세 넘으면 '엄마-아들' '아빠-딸' 목욕탕 같이 못간다
만 4세 넘으면 '엄마-아들' '아빠-딸' 목욕탕 같이 못간다
  • 소장섭 기자
  • 승인 2022.06.22 12: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22일부터 남녀 동반 출입금지 연령 기준이 만 5세 이상에서 만 4세 이상으로 달라진다. ⓒ베이비뉴스
22일부터 남녀 동반 출입금지 연령 기준이 만 5세 이상에서 만 4세 이상으로 달라진다. ⓒ베이비뉴스

오늘부터 만 4세(48개월) 이상 남자 아이는 여탕에 출입할 수 없게 되고, 마찬가지로 만 4세 이상 여자 아이는 남탕에 출입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목욕장(목욕실, 탈의실) 남녀 동반 출입금지 연령을 만 5세 이상에서 만 4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을 22일부터 시행한다.

또한 목욕장 출입 금지 대상에서 정신질환자를 제외해 인권 침해 요소를 없앴다.

이와 함께 건물의 일부를 이용하여 숙박업을 하는 경우, 종전에는 30객실 이상이거나 영업장 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숙박업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구성된 경우라면, 객실 수나 신고 면적에 관계없이 숙박업 영업이 가능하도록 시설기준이 완화된다.

이외에도 목욕장 욕조수(목욕물)의 유리잔류염소 농도기준 범위가 0.2mg/L 이상 0.4mg/L 이하에서 0.2mg/L 이상 1mg/L 이하로 확대된다. 이는 유리잔류염소 농도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아 규정 준수가 어렵다는 업계의 입장을 참고하고, 먹는 물(4mg/L이하)과 수영장(0.4mg/L∼1.0mg/L)의 수질기준과 비교하더라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코로나19 등 상황을 고려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3시간)을 비대면으로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을 도입하기도 했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시설 및 위생 기준이 현실에 맞게 조정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영업자의 위생교육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