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30일, 보호종료아동의 의료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복지시설 등 보호기관에서 퇴소한 보호종료아동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 지자체가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혜택의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의료법상 미성년자가 수술이나 수혈 등 중대한 의료행위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은 법정대리인에게 진단명이나 수술 등 필요성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보호대상아동은 아동복지시설 등의 보호기관의 기관장이 법정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만18세가 되면 보호기간이 종료돼 시설에서 퇴소해야 한다.
민법상 성년 기준은 만19세. 즉 만18세에 기관을 나온 아동이 수술 등 의료행위를 받아야 할 때 법정대리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의료공백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조오섭 의원은 “보호종료아동은 만18세가 되면 보호기관에서 강제퇴소되어 맨몸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게 된다”며 “의료혜택마저 못 받는 위험에 노출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국민 모두가 당연히 누려야 할 복지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제도적 정비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문진석, 민형배, 송갑석, 양향자, 윤영덕, 이동주, 이용빈, 이형석, 전용기, 주철현, 최기상, 최종윤 등 국회의원 12인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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