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아동·청소년 복지시설에도 지역 성범죄자 신상고지 해야"
최혜영 의원 "아동·청소년 복지시설에도 지역 성범죄자 신상고지 해야"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7.01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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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고지 시설에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포함 법안 발의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최혜영 의원, 성범죄자 신상고지 대상시설에 아동·청소년 복지시설을 포함하는 ‘청소년성보호법’ 발의. ⓒ최혜영의원실
최혜영 의원, 성범죄자 신상고지 대상시설에 아동·청소년 복지시설을 포함하는 ‘청소년성보호법’ 발의. ⓒ최혜영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달 30일 아동복지시설이나 청소년복지시설에 동일 거주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고지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가정,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신상을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를 제외한 아동복지시설이나 청소년복지시설에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고지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최혜영 의원은 "이로 인해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아이들은 성범죄자가 옆집으로 이사를 오더라도 그 사실을 알 수 없어 성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아동·청소년이 주로 거주, 생활, 활동하는 가구·기관 등에 고지함으로써 성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성범죄자 등록정보 고지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MBC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여성 청소년들이 살고 있는 청소년 쉼터 바로 옆집에 청소년을 두 번이나 성폭행한 전과자가 살고 있었지만, 청소년 보호시설은 정작 고지 대상에서 빠져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된 바 있다"고 말했다.

최혜영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범죄자 고지대상기관에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뿐만 아니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라고 전했다.

최혜영 의원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를 당해 보호시설에 입소해 생활하는 청소년들이 옆집에 거주하는 성범죄자를 마주하는 상황은 그야말로 지옥이 따로 없을 것"이라며 "현재도 어린이집·학교나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아동·청소년복지시설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이 형평성에도 맞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해당 법률은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남국, 김민석, 김용민, 김한정, 류호정, 박영순, 박주민, 송기헌, 양향자, 유기홍, 유정주, 윤미향, 이형석, 전해철, 정성호, 정태호, 최종윤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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