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유아교육회계법' 개정안 발의
김병욱 의원, '유아교육회계법' 개정안 발의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7.06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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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특회계 일몰기한 2년 연장..누리과정 안정적 추진 위해"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김병욱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병욱 의원실
김병욱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병욱 의원실

김병욱 국민의힘 국회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누리과정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이하 유특회계)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유특회계는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공통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 비용을 지원하는 특별회계로, 2017년에 3년 한시회계로 설치된 이후 2022년 12월 31일까지 일몰기한이 연장된 상태다.

하지만 유특회계의 일몰기한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 제도운영을 위한 재원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고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꼽히는 유보통합도 논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유보통합이 완료될 때까지 유특회계 일몰을 재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으로써 유아교육·보육 통합과정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모든 아이들에게 양질의 유아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유보통합 문제를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관계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 교육·돌봄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유보통합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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