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명 심사결과, 110명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3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30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개최해 110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137명을 심사해 그간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32명과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71명, 피해를 인정받은 뒤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피해자 7명 등 총 110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위원회가 이번 심사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안질환, 피부질환 등의 피해자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를 인정했다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해급여‧장의비·특별유족위로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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