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기찬 다문화가족, 함께하는 사회
활기찬 다문화가족, 함께하는 사회
  • 정은혜 기자
  • 승인 2013.02.05 19: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성가족부, '2013년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설명회' 개최

지난해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결혼이민자는 14만 4214명으로 전체 국내거주 외국인의 10.2%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1990년대 중반부터 저출산 및 농촌 총각 결혼문제 해결을 위해 아시아 국가로부터 결혼이주여성이 꾸준히 유입된 결과다.


이렇듯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이제 피부색이 다르거나 출신국이 다른 다문화 가정 출신 아동이나 청년을 학교·군대에서도 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은 의사소통의 어려움, 피부색으로 인한 차별, 관계 형성의 어려움 등 다중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관련기관은 다문화가족의 건강한 가족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문화 교육을 조기 실시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신규 보강하는 등의 구체적 계획을 올해 적극적으로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 대폭 증가


지난 4일 오후 여성가족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전국다문화가족지원단)은 서울 중구 남대문로4가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사업보고 및 2013년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을 평가하고 올해 운영 방안을 설명하는 한편 관계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언어발달지원·통번역지원·언어영재교실사업 등 특성화 사업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부산 남구 등 9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장관 표창을 받았다.

 

현재 전국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0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난해 이를 이용한 결혼이민자는 전년대비 23%(1만 2000명) 증가한 6만 5000여 명에 이른다. 다문화가족 자녀 등 전체 이용자 수는 전년대비 30% 이상 늘어난 11만 3000여 명이다.

 

이용자의 출신국 별로는 베트남(2만 5000명), 중국(1만 8000명), 필리핀(8400명), 일본(3700명) 순으로 나타나 최근 베트남 결혼이민자의 증가현상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에도 그대로 반영됐음을 알 수 있다.

 

◇ 센터 12개 신규 설치 등 이용자 접근성 높여

 

올해 여성가족부는 ‘활기찬 다문화가족, 함께하는 사회’라는 슬로건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이용자 접근성을 높이고 정착 단계별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사회발전 동력으로서의 다문화가족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12개 신규 설치하고 결혼이주민들의 맞춤형 사례 지원을 위해 사례관리사가 50곳에서 시범 운영된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한국어교육반 편성 최소 인원이 6명에서 도시는 4명, 농촌은 3명으로 줄어들어 한국어 교육이 강화되고 가족생활지도사가 다문화가정을 방문해 독서나 숙제·발달지도 등을 해주는 대상이 만 3~12세에서 3~10세 미만으로 낮아진다.


아울러 언어·문화차이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에게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임신·신생아기(임신 중~생후 12개월 이하) ▲유아기(12개월 초과~48개월 이하) ▲아동기(48개월 초과~만 12세 이하)의 생애주기별로 최대 15개월, 총 3회 부모교육을 제공한다.

 

◇ 언어발달 지원, 통번역서비스 등 특성화 사업 운영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연내 다양한 특성화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먼저 다문화가족 자녀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올바른 언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부모에게 교육방법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어 결혼이민자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총 12개 언어 통번역서비스를 제공한다. 무료로 지원되는 통번역서비스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분쟁의 소지가 있거나 법적 책임을 요구하는 통번역 요청은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언어습득 지원을 위해 2월부터 오는 11월까지 10개월간 봄·가을학기 2학기제로 언어영재교실을 운영한다. 서비스 대상은 만 3세에서 초등학교 재학생까지의 다문화가족 자녀를 주요 대상으로 하되 비다문화가족 자녀와 다문화가족(배우자, 시부모 등)도 참여 가능하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강복정 다문화가족본부 본부장은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교정보를 제공하고 입학 전 예비학교를 운영해 초기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고교 직업교육을 위한 대안학교 및 직업교육과정 운영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안정적인 가족생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누리 콜센터(1577-5432)를 통해 1년에 약 2만 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상담은 일상적인 내용부터 법률상담까지 가능하고 다누리 포털(www.liveinkorea.kr)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 이복실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일반 국민의 다문화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한 인종·문화를 존중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다문화 관련 TV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다문화교육 내용을 향후 유치원 교사용 지도서 및 초중등 교과서에 반영해 개발·보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결혼이민자의 접근성을 높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