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모차 아기 손가락 절단 사고' 유모차 업체 공식 입장 나왔다
'유모차 아기 손가락 절단 사고' 유모차 업체 공식 입장 나왔다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7.27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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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품은 '러본폴드'..."당사자 가족 동의 거쳐 민사조정 중"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오토폴딩 유모차에 아기 손가락이 끼어 다친 사건의 유모차 업체가 25일 밤 입장을 밝혔다. 러본 사이트 설명문 이미지 갈무리. ⓒ러본
오토폴딩 유모차에 아기 손가락이 끼어 다친 사건의 유모차 업체가 25일 밤 입장을 밝혔다. 러본 사이트 설명문 이미지 갈무리. ⓒ러본

유모차가 자동으로 접히는 기능이 있는 '오토폴딩 유모차'에 아기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한지 3개월만에 해당 업체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머티리얼즈파크 주식회사(대표 강창규)는 러본몰에 25일 밤 10시께 유모차 안전사고에 관한 공지문을 띄우고 "사고를 입은 아이와 부모님께 유감과 위로의 말을 전한다. 그러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그 가족과 민사조정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업체의 유모차 브랜드 '러본'이고, 사고가 일어난 제품은 오토폴딩 유모자 '러본폴드'다. 

머티리얼즈파크 주식회사는 우선 사고 후 회사의 입장을 바로 전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히 확인하고, 여러 의문에 대해 어떻게 하면 객관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을지 고민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4월 19일 '아이가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가 났다'는 내용이 자사로 접수됐고, 다친 부위와 경위 등에 대해 고객과 소통하며 아이의 상태를 지속해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머티리얼즈파크 주식회사는 "러본폴드는 안전검사를 통과하고 KC인증을 획득한 제품이다. 이번과 같은 사고는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다"라며 "객관적으로 제품의 문제여부를 확인하고자 해당 고객의 사고 유모차 회수 후 검사기관에 다시 안전검사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검사 결과 안전검사 기준을 충족하고, 이상없음을 확인했기에 보험진행이 불가해 고객에게 민사조정을 거쳐야 함을 안내했고, 고객 역시 동의해 민사조정을 진행중이었다"고 덧붙였다.

머티리얼즈파크 주식회사는 "제품 구조 상 폴딩레버를 작동하지 않는 한 유모차는 스스로 접힐 수 없다. 아이 손가락이 다친 결정적인 계기 역시 러본이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전달하기에 예민한 부분이 있기에 조정을 신청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이와 부모님에게 그 어떤 사과도 하지 않고, 배상책임도 지려고 하지 않고, 바로 소를 제기했다. 변호사 3명을 선임하고 책임을 부모에게 떠넘겼다'는 세간의 의문에 대해 "러본이 소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양측의 주장이 달랐기에 객관적 판단을 위해 민사조정을 신청한 것이다. 또 변호사 3명을 고용한 게 아니다. 변호사 3명의 이름이 등재된 이유는 해당 법률대리인 회사의 인원이 기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본은 사고 제품 회수 후 다시 안전검사를 받아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실제 검사 성적서. ⓒ러본
러본은 사고 제품 회수 후 다시 안전검사를 받아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실제 검사 성적서. ⓒ러본

이어 "민사조정은 일반적인 소송과정이 아닌 서로 충분한 의견을 듣고 판단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말 그대로 서로의 입장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머티리얼즈파크 주식회사는 "이 내용을 공문으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문구들이 상대 측 부모님의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다"라며 "회사에서 이 문제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고객 과실로 몰고간 것이 전혀 아니다"고 전했다.

머티리얼즈파크 주식회사는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 러본도 충분히 공감하나, 사실이 아닌 부분까지 맞다고 말할 수 없다"라며 "추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을 이행할 것이며, 다시 한 번 아이와 부모님에게 유감과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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