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제도, 범죄불감증 높아지는 청소년들... 이대로 괜찮을까"
"촉법소년 제도, 범죄불감증 높아지는 청소년들... 이대로 괜찮을까"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8.18 09: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촉법소년이 모든 범죄의 방패막이 되는 것 아냐..형사처벌 없이도 소년원 송치"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촉법소년 범죄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심각해지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에는 2년 전 훔친 차로 사망사고를 낸 촉법소년들이 또 다시 중학생 폭행사건에 연루돼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다. 사망사고 당시 가해자들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피했고, 사고 이후 인증샷을 찍는 등 무책임한 행각을 벌여 사회적 공분을 샀다.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이들은 살인,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질러도 보호처분 10호인 소년원 2년 수용이 최대 처벌이며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현행 소년법은 변별능력, 통제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을 범죄자로 낙인 찍지 않고 보호, 교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단, 형사처벌을 피하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친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소년범죄의 무게를 절대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동무말=석종욱 법무법인 태하 변호사. ⓒ법무법인 태하
동무말=석종욱 법무법인 태하 변호사. ⓒ법무법인 태하

석종욱 법무법인 태하 변호사는 “하지만 소년법을 비웃듯 촉법소년 범죄는 점차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촉법소년 접수 건수는 지난 2017년 7897건에서 지난해 1만 2502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소년 보호관찰대상 재범률은 12%로 성인 재범률(4.5%)의 3배에 달했다. 이는 촉법소년들이 어리다는 것을 악용해 의도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는 건수가 늘어난 것과도 연관이 있다. 실제로 최근 소년법을 악용한 중고생들이 촉법소년인 초등학생에게 스마트폰 절도를 지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0대 청소년의 범죄불감증도 확산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부끄러운 과거여야 할 소년범죄 이력이 또래 집단에서 ‘세 보이는 나’를 과시하는 하나의 수단이자 훈장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집계에 따르면 10대들이 주로 이용하는 숏폼 플랫폼 틱톡에서 ‘소년원’이 태그된 영상 조회수는 총 400만회, ‘소년원 출소’가 태그된 영상 조회수는 총 79만 6800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원 기록이 있으면 SNS 스타가 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그들이 죄의식 없이 올린 숏폼 영상에는 “소년원 가는 사람이어도 멋있다”, “소년원 후기를 더 올려 달라”는 등의 응원 댓글이 달리는 등 심각한 범죄불감증을 보여줬다.

석종욱 변호사는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10대들의 철없는 행태로 간과하기에는 범죄불감증 확산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경고하고 있다. 미화된 소년범죄 콘텐츠가 미성숙한 가치관을 지닌 청소년에게 계속해서 노출될 경우, 차츰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사라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범죄불감증을 지닌 청소년이 자라서 사회구성원이 됐을 때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에, 우리 사회의 깊은 고민이 필요한 때다”고 전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 발맞춰, 법조계에서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2세 미만으로 하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등의 내용이 포함된 ‘2022년 법무부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TF를 운영하며 소년범죄 예방팀을 신설하고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소년범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고착되지 않도록 시대상에 맞는 제도적 보완과 개정이 필요하다는 거센 여론을 반영한 결과다. 

석종욱 변호사는 “청소년의 판단력이 성인에 비해 미숙할 수는 있으나, 이 같은 이유로 촉법소년이 범죄라는 반사회적 행동을 지워내는 ‘만능 지우개’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어떤 범죄든 촉법소년과 피해자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흔적과 상처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개인과 사회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키워야 한다. 소년범죄라 하더라도 촉법소년제도가 모든 범죄의 방패막이가 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소년범죄에 연루된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