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실태조사 불응 시 과태료 최대 1억원 추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실태조사 불응 시 과태료 최대 1억원 추진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8.26 10: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 10월 6일까지 입법 예고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앞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실태조사에 불응하는 사업장은 과태료를 내야한다. 1차 위반 시 5000만 원, 2차 위반 시 1억 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11일부터 개정·시행되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오늘(26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6월,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대상 사업장은 실태조사에 따라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8899호, 2022. 6. 10. 공포, 2022. 12. 11. 시행)됐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안)에서는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대체교사 배치 및 관리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우선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에 따르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500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에 대한 기존의 명단공표 외에 실질적 조치를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이행 실태조사 결과, 의무사업장은 1486개소이며, 조사에 불응한 18개 사업장의 명단이 지난 5월에 공표된 바 있다.

아울러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휴가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보육사업안내(지침)에 근거해 시군구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배치하는 대체교사 지원 관련 운영'을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에 명시했다.

배금주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제도는 근로자의 보육지원과 안정적인 근로여건 조성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는 정책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실태조사 참여와 의무 이행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과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10월 6일까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