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승낙에 의한 아동학대 피해자 신상공개는 정당한 행위"
"유가족 승낙에 의한 아동학대 피해자 신상공개는 정당한 행위"
  • 소장섭 기자
  • 승인 2022.08.26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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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와 공혜정 대표 불기소 결정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공혜정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베이비뉴스
공혜정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베이비뉴스

아동학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로부터 고발을 당했던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와 공혜정 대표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유가족 승낙 하에 피해 아동의 사진, 이름을 공개한 것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26일 베이비뉴스가 입수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와 공혜정 대표에 대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 결정서(2022년 8월 16일 결정)에 따르면 검찰은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와 공혜정 대표가 아동학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행위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와 공혜정 대표가 '대전 20개월 영아 학대 살해 사건'의 피해 아동의 사진, 이름 등을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의 네이버 카페 회원 게시판, 유튜브 계정, 인스타그램 계정에 각각 게시해 공개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봤다.

하지만 피해 아동의 친족인 외조모로부터 피해 아동의 사진, 이름 등을 제공받고 동의를 받아 공개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해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는 형법 제24조에 의거해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검찰은 외조모도 친족으로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의해 고소권자에 해당되고,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와 공혜정 대표가 피해 아동의 사진 등을 공개한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혜정 대표는 "유가족이 이 사건을 널리 알려달라는 부탁을 해와서 사진을 받고 실명을 받아서 공개한 것인데, 이유 같지 않는 이유로 고발을 했던 정치하는엄마들 측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결국 우리 협회의 활동으로 인해서 국민청원 참여가 27만명을 넘어서고, 가해자를 처벌하는데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 대표는 "정치하는엄마들 측에서도 교통사고로 사망한 민식이 사건을 널리 알려 재발방지책을 만들기 위해서 피해아동의 신상을 공개한 적이 있지 않느냐"면서 "아동학대 피해자를 공개하는 것은 안 되고, 교통사고 피해자를 공개하는 것은 되느냐? 정치하는엄마들이 이야기하는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공 대표는 "같은 이유로 고발을 당했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측도 지난 6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저와 협회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졌다"면서 "저와 협회가 고발을 당했다는 소식을 여러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사실에 대해서는 후속 보도를 하지 않는 언론들도 유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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