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폐암, 담뱃갑 경고그림 달라진다
담배=폐암, 담뱃갑 경고그림 달라진다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8.29 1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문구 교체 표기 지침 배포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매뉴얼. 적용은 오는 12월 23일부터 내년 12월 22일까지. ⓒ보건복지부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매뉴얼. 적용은 오는 12월 23일부터 내년 12월 22일까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현장)은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올바른 표기 방법을 알리기 위해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지침을 개정하여 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22일 보건복지부는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고시를 개정‧공포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23일부터 새로운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적용한다.

이번 지침은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새롭게 바뀌는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차질 없이 표기하고, 국민들이 담뱃갑 건강경고 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됐다.

개정된 지침에는 담배 유형에 따른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방법과 예시, 질문과 답변, 담뱃갑 건강경고 정책 관련 법률 등의 내용이 상세하게 담겼다. 지침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정기 교체 주기(24개월)에 따라 2022년 12월 23일부터 2024년 12월 22일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 12종의 경고그림 중 액상형 전자담배 1종을 제외한 11종의 경고그림이 교체된다. 궐련 10종에 제시됐던 '폐암 위험, 최대 26배!'는 '폐암'으로 교체돼 경고문구가 더 직관적으로 이해될 수 있게 바뀐다.

원기둥형의 액상형 전자담배는 시중에서 다수 유통되는 담뱃갑 디자인으로 수정해 지침의 현실 적합성을 높였다.

아울러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보완하고, 유형별로 분류해 담뱃갑 건강경고 제도의 취지, 개정된 표기 방법, 관련 법령 준수에 대한 이해도도 높인다는 취지다. 

조신행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오는 12월 23일부터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가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된 지침 내용을 준수하고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담뱃갑 건강경고 정책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조현창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장은 “개정된 지침이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변경 내용을 적극 반영했다”라며, “현장에서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방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새로운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지침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및 국가금연지원센터 누리집 '금연두드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