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에코플라스틱 6년째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각각 10건씩 이행강제금 부과
김원이 의원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무시한 사업장 처벌 강화해야"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 기업 '다스'와 현대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 '에코플라스틱'이 2017년부터 6년째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아 각각 10건씩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전남 목포시) 국회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김원이 의원에 따르면 2021년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 1486개소 중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1351개소(90.92%), 미이행 사업장은 135개소였다.
영유아보육법상 상시노동자 500명 이상이거나 여성노동자 300명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노동자 자녀 30% 이상을 위탁보육해야 한다. 정부는 2017년부터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김원이 의원은 "최근 5년간 총 15개소의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으로 2회 이상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일부 사업장은 매년 2차례 최대 1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으면서도 설치의무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원이 의원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률은 4년 연속 90% 이상 유지되고 있으나 일부 배짱 사업장들은 여전히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돈으로 해결하고 있다”며, “정부가 배짱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원이 의원은 ”직장어린이집 설치는 저출생을 극복하고 일·가정 양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누구 하나 소외받지 않고 보육 혜택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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