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여성 근로자가 2배 이상 많이 사용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여성 근로자가 2배 이상 많이 사용
  • 최규삼 기자
  • 승인 2022.09.28 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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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코로나19 장기화될수록 여성 쏠림 심화, 돌봄 부담 가중"

【베이비뉴스 최규삼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건영 더불어민주당(서울 구로을) 국회의원. ⓒ윤건영의원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건영 더불어민주당(서울 구로을) 국회의원. ⓒ윤건영의원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정부가 가족돌봄비용을 긴급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여성 근로자들이 남성보다 가족돌봄휴가를 2배 이상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건영 더불어민주당(서울 구로을) 국회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지급인원은 총 3만 2573명으로 지난해 연간 지급인원(2만 6998명)을 이미 크게 상회한 가운데, 여성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제도는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의사환자·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휴원·휴교를 하여 긴급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무급휴가(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1일 5만 원을 연간 최대 10일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다.

문제는 가족돌봄비용 지급 인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될수록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것. 2020년에는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은 총 13만 9662명의 근로자 중 여성 근로자는 8만 6760명으로 전체의 62% 수준이었으나, 2021년에는 총 지급인원 2만 6998명 중 여성 근로자가 1만 8140명으로 67%를 차지했다. 올해는 69.8%로 더 높아졌다.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될수록 가족돌봄 부담이 여성 근로자들에게 특히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윤건영 의원은 “2020년부터 도입된 가족돌봄휴가는 일·가정 양립에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 불과하다”며, “남성들도 가족돌봄휴가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과 함께, 실효성 있는 가족돌봄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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