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낙태·불법 낙태 따로 없다… 임신중지는 '범죄가 아니다'"
"합법 낙태·불법 낙태 따로 없다… 임신중지는 '범죄가 아니다'"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10.13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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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넷 "안전한 임신중지 위한 법 체계 구축과 유산유도제 도입 시급"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낙태죄 폐지 2년, 지금 필요한 건 낙태의 합법과 불법을 가르는 새로운 기준이 아닌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건강보험 적용, 유산유도제 도입이라고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가 13일 강조했다. ⓒ베이비뉴스
낙태죄 폐지 2년, 지금 필요한 건 낙태의 합법과 불법을 가르는 새로운 기준이 아닌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건강보험 적용, 유산유도제 도입이라고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가 13일 강조했다. ⓒ베이비뉴스

이른바 헌법상 '낙태죄'가 폐지된 지 2년이 되어간다. 스스로 임신을 중지하는 결정은 이제 죄가 아니다. 다만 모자보건법14조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낙태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건강상의 문제를 비롯해 유전이나 전염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강간 등으로 임신했을 경우 등이다. 그렇다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임신중지는 합법이고, 건강보험 적용을 못 받는 임신중지는 불법일까?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은 13일 현재 국정감사에서 다루고 있는 임신중지 관련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모임넷은 "지난 4일부터 2022년도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임신중지 비범죄화 후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 논의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임신중지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유산유도제가 빠르게 실행돼야 함에도 책임회피와 떠넘기기가 계속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모임넷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도자료를 언급하며 "임신중지가 완전히 비범좌회된 지 2년이 되어가는데 '합법적' 임신중지와 '불법적' 임신중지라는 표현을 보도자료에서 사용하며 현 상황에 대한 혼란을 가중했다"고 꼬집었다.

신현영 의원은 4일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수술 매년 감소 추세' 제하의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합법적·불법적 인공임신중절수술이 시행되는 현황을 올바로 파악하고 정확한 원인분석을 통해 안전한 수술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그동안 정체되어있던 낙태법 관련 논의를 통해 여성과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을 대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모자넷은 이러한 표현에 대해 '모자보건법 14조는 더이상 합법과 불법을 가르는 기준이 아니"라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임신중지를 '불법적 임신중지'라 말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형법 조항은 이제 법적 실효가 사라졌으므로 이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 모자보건법 14조도 더 이상 법적 실효를 지니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 

아울러 "사회경제적 이유로 낙태 갈등 상황을 겪는 경우에도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 및 출산을 강제하는 건 위헌"이라는 2019년 헌재 결정을 언급하며 "현재 모자보건법 14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임신중지의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것은 이미 해당 조항이 실효성을 가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지 않고 있는 보건당국의 무책임으로 인한 문제이지 ‘합법’이나 ‘불법’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신현영 의원실의 보도자료는 "건강보험 적용을 못 받는 임신중지를 '불법'이라고 언급하며 현 상황을 심각하게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모임넷은 "대체입법을 핑계로 유산유도제 도입을 지연한다는 총리실 컨닝페이퍼 내용에 대해 식약처가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유산유도제 미프지미소의 허가가 지연되는 문제가 보완자료 제출때문이 아니라 정치적 결정에 있다는 것.

모임넷은 "지난 8일 국무총리실 컨닝페이퍼에는 유산유도제 허가 지연 질의 시 안정적 법 체계 하에서 허가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판단이라고 대응하도록 적혀있었다"고 전하며 "유산유도제의 공식 승인은 대체입법 논의 쟁점과 무관하게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서 반드시 빠르게 추진되어야 하는 일"이라고 촉구했다. 

모임넷에 따르면 유산유도제는 세계보건기구가 각국에서 최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구비하게 하는 필수핵심의약품이다. 모임넷은 "약을 이용한 임신중지는 임신 초기에 집과 같이 편안한 곳에서 특별한 타인의 도움 없이도 시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안전성이 보장된 방법이다. 많은 사람들이 약물을 통한 임신중지를 원하고 있으며, 오히려 공식적으로 도입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확인되지 않는 경로로 구매를 하고 있어, 보건당국은 여성들의 건강과 안전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고 꼬집었다.

모임넷은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건강보험 적용과 유산유도제의 공식 도입은 법 개정이 전제가 될 일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낙태죄가 사라진 직후부터 보건복지부가 책임지고 추진했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안전한 임신중지와 성.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새로운 입법체계를 만드는 일이지, 새로운 합법과 불법의 기준을 정하는 일이 아니"라며 보건복지부에 "입법 핑계 대지 말고 안전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에 책임을 다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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