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가 작성한 국내 입양아 수 및 입양비율 통계자료를 검토한 결과, 정부의 지속적인 국내입양 활성화 대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2012년 이후 전체 입양아동 중 국내 입양된 아동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인재근 의원은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와 저출생 등의 영향으로 2012년도 전체 입양아동 수는 1880명이었으나, 2021년에는 415명 감소했다. 전체 입양 아동수가 감소한 것과 별개로 국내입양 비율은 2013년도 74.4%였는데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 54.5%까지 떨어졌다"고 전했다.
그동안 정부는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따라 입양대상 아동에 대해 국외입양 보다는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는 방향의 아동복지정책 기조를 유지해 왔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내용 중에는 '원가정 보호가 원칙이고, 원가정 보호가 불가능할 경우 국내에서 보호할 수 있는 가정을 찾고 그래도 없으면 국제입양을 추진하는 순서로 아동 최선의 이익을 보장해야 함'이 명시돼있다.
이에, 2006년부터 해외입양을 줄이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입양일을 포함해 20일의 입양휴가를 지급하는 공무원 입양휴가제를 실시·확대했고, 2007년도 부터는 입양비용과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또한, 2011년도에는 입양절차 전반의 아동권익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입양특례법을 개정했으며, 2013년도 이후부터 2021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양육수당 대상 연령을 높이고 입양축하금을 신설하는 등 제도를 시행해 왔다. 국내입양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도 지속 중이다.
인재근 의원은 “과거에 비해 입양아동 전체 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도 국내로 입양되는 아동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지속적으로 국내입양 활성화 기조를 유지하며 다양한 법제도적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에 실효성에 대한 검토와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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